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출향인의 애향심 고취와 괴산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ㆍ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괴산군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읍ㆍ면 단위 이상의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우호 및 고향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교류ㆍ협력 사업)
제3조(교류ㆍ협력 사업)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정책ㆍ사업 등의 홍보2.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ㆍ행사ㆍ대회 등의 참여ㆍ방문ㆍ홍보3.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의 각종 행사 시 군정홍보를 위한 참가4. 군수가 주최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간담회5.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와 판매사업6. 그 밖에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군정발전 및 교류ㆍ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