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 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기숙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기숙시설의 명칭은 충북학사 동서울관(이하 “학사”라 한다)으로 한다.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75 일원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 제공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3. 그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2.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4. 법인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