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괴산군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매이행계획” 이란 괴산군수가(다음부터 “군수”라 한다) 친환경상품의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2. “구매실적” 이란 군수가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말한다.3. “관내기업” 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괴산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지역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4. “자발적 협약” 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2. 군 의회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4.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제4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제4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괴산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괴산군「아름다운 괴산21」추진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공표에 관한 사항4.「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5.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6.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매촉진시책의 수립·시행)
제5조(구매촉진시책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 지역 안에서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한다.② 구매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그 밖에 군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제6조(구매의무)
제6조(구매의무) 법 제6조에 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경우로 한다.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7조
제7조 <삭제 2017.7.7. 조례 제2326호>
제8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8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에 따라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조례 제2326호>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구매실적)
제9조(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와 제2호에 관한 사항2. 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②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은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물품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유통·판매지원)
제11조(유통·판매지원)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를위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제공)
제12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 할 수 있으며 예산의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3조(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3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및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③ 군수는 법인이나 단체가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구매담당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