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행복보금자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사업자번호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위탁목적
첨부서류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
「괴산군 행복 보금자리 주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행복 보금자리 주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행복 보금자리 주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행복 보금자리 주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행복 보금자리 주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괴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민등록지
신청인세대 관계세대주와의 관계 : 예) 본인, 배우자세대주와의 관계 : 예) 본인, 배우자세대주와의 관계 : 예) 본인, 배우자세대주와의 관계 : 예) 본인, 배우자세대주와의 관계 : 예) 본인, 배우자
신청인세대원 수000명(세대주 포함 선정 후 이주<전입> 가능 인원수 기입)000명(세대주 포함 선정 후 이주<전입> 가능 인원수 기입)000명(세대주 포함 선정 후 이주<전입> 가능 인원수 기입)000명(세대주 포함 선정 후 이주<전입> 가능 인원수 기입)000명(세대주 포함 선정 후 이주<전입> 가능 인원수 기입)
신청인자녀000명 성명(성별, 출생연도, 00년 3월기준 학년) *자녀는 태아를 포함000명 성명(성별, 출생연도, 00년 3월기준 학년) *자녀는 태아를 포함000명 성명(성별, 출생연도, 00년 3월기준 학년) *자녀는 태아를 포함000명 성명(성별, 출생연도, 00년 3월기준 학년) *자녀는 태아를 포함000명 성명(성별, 출생연도, 00년 3월기준 학년) *자녀는 태아를 포함
신청인입주우선자격 ※동점자 발생시무주택자여 / 부여 / 부취약계층여 / 부
신청인휴대폰번호본인☎☎가족☎
신청인이메일주소
신청 개요○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주거(경제활동 등) 계획 ○ 지역공동체와의 융화 ○ 임대기간 만료시 계획 ○ 자녀 교육계획 ○ 귀농, 창업 계획(해당자 요약하여 작성) <추가 용지 활용한 작성 가능>○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주거(경제활동 등) 계획 ○ 지역공동체와의 융화 ○ 임대기간 만료시 계획 ○ 자녀 교육계획 ○ 귀농, 창업 계획(해당자 요약하여 작성) <추가 용지 활용한 작성 가능>○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주거(경제활동 등) 계획 ○ 지역공동체와의 융화 ○ 임대기간 만료시 계획 ○ 자녀 교육계획 ○ 귀농, 창업 계획(해당자 요약하여 작성) <추가 용지 활용한 작성 가능>○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주거(경제활동 등) 계획 ○ 지역공동체와의 융화 ○ 임대기간 만료시 계획 ○ 자녀 교육계획 ○ 귀농, 창업 계획(해당자 요약하여 작성) <추가 용지 활용한 작성 가능>○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주거(경제활동 등) 계획 ○ 지역공동체와의 융화 ○ 임대기간 만료시 계획 ○ 자녀 교육계획 ○ 귀농, 창업 계획(해당자 요약하여 작성) <추가 용지 활용한 작성 가능>○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주거(경제활동 등) 계획 ○ 지역공동체와의 융화 ○ 임대기간 만료시 계획 ○ 자녀 교육계획 ○ 귀농, 창업 계획(해당자 요약하여 작성) <추가 용지 활용한 작성 가능>
괴산군『○○ 보금자리 주택』에 입주하고자 본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기재사항 등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1. 공통제출서류 <개인정보동의 및 제3자이용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해당가구)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1부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보금자리 주택』에 입주하고자 본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기재사항 등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1. 공통제출서류 <개인정보동의 및 제3자이용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해당가구)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1부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보금자리 주택』에 입주하고자 본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기재사항 등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1. 공통제출서류 <개인정보동의 및 제3자이용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해당가구)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1부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보금자리 주택』에 입주하고자 본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기재사항 등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1. 공통제출서류 <개인정보동의 및 제3자이용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해당가구)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1부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보금자리 주택』에 입주하고자 본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기재사항 등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1. 공통제출서류 <개인정보동의 및 제3자이용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해당가구)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1부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보금자리 주택』에 입주하고자 본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기재사항 등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1. 공통제출서류 <개인정보동의 및 제3자이용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해당가구)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1부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보금자리 주택』에 입주하고자 본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기재사항 등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1. 공통제출서류 <개인정보동의 및 제3자이용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해당가구)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1부 괴산군수 귀하
성명주민등록번호세대주와의관계서명(또는인)법정대리인 인적사항법정대리인 인적사항법정대리인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세대주와의관계서명(또는인)대리인성명주민등록번호서명(또는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 보금자리 주택 입주신청서
 [주거유형 : 학교연계형 or 청년형 or 1인세대형]

개인정보수집, 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괴산군수
 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 보금자리 주택(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 및 계약 관리, 임대주택의 관리 활용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항목 :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항목 : 주택소유정보, 기초수급대상자증명, 한부모가정증명, 차상위(자활, 장애인), 차상위(한부모)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자]6개월, [입주예정자]5년, [계약자]영구
 2. 본인은 괴산군이 이 건 업무처리결과 및 본인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자 : ○○ 보금자리 주택 운영자
 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
 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 이력관리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대주택의 소재지(동호 포함), 임대차 계약기간
 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입주예정자]6개월, [계약자]임대차 계약 기간
 3. 본인은 위 1.~2. 항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4. 본인은 위 1.~3.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괴산군이 본인의 세대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 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은 위 1.~4. 항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제2항 및 제 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 · 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주) 19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9세 미만의 세대원은 법정 대리인(보호자)이 추가 서명함.
 *세대원 모두 기입(워드 서명 불가)
 . . .
괴산군수 귀하

별표 1

①②③④⑤
48121620
세대구성원 (전입 기준)(60만점)∙ 자녀(태아 포함)정량
마을정착 의지(20만점)∙마을주민과의 융화(이주동기, 공동체활동 이력, 자녀교육계획 등)정성
마을정착 가능성(20만점)∙부모가 지역 내 경제 활동 참여 정도(지역내 농업, 취업등 경제활동 계획)정성
입주 제외 여부여 / 부∙제외 사유 :∙제외 사유 :
①②③④⑤
48121620
우선순위-∙ 우선순위정량
세대구성원 (전입 기준)(40만점)∙ 자녀(태아 포함)정량
마을정착 의지(20만점)∙마을주민과의 융화(이주동기, 공동체활동 이력, 자녀교육계획 등)정성
마을정착 가능성(20만점)∙부모가 지역 내 경제 활동 참여 정도(지역내 농업, 취업등 경제활동 계획)정성
사업 전망(20만점)∙농업, 창업 지속 가능성(사업화 가능성, 구체성, 현실성, 특화성, 성실성 등)정성
입주 제외 여부여 / 부∙제외 사유 :∙제외 사유 :
①②③④⑤
48121620
우선순위-∙ 우선순위정량
마을정착 의지(20만점)∙마을주민과의 융화(이주동기, 공동체활동 이력, 자녀교육계획 등)정성
마을정착 가능성(20만점)∙지역 내 경제 활동 참여 정도(지역내 농업, 취업등 경제활동 계획)정성
사업 전망(20만점)∙농업, 창업 지속 가능성(사업화 가능성, 구체성, 현실성, 특화성, 성실성 등)정성
입주 제외 여부여 / 부∙제외 사유 :∙제외 사유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정기준 배점표(학교연계형)

∙ 4세 이상~12세 이하 자녀수

∙ 자녀 제외 가족(부모, 조부모 등)

 ※ 선정기준은 지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정기준 배점표(청년형)

 (※ 동순위자 발생 시 평가)
∙ 4세 이상~12세 이하 자녀수

 (※ 동순위자 발생 시 평가)

 ※ 우선순위로 선정 후 동순위자 발생 시 배점을 책정하여 선정예정이며, 선정기준은 지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정기준 배점표(1인세대형)

 (※ 동순위자 발생 시 평가)

 ※ 우선순위로 선정 후 동순위자 발생 시 배점을 책정하여 선정예정이며, 선정기준은 지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구 분임대보증금월임대료【○○면 ○○로 ○○○○ 】【○○면 ○○로 ○○○○ 】
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임대주택임대주택
임대차기간임대차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추후 취학아동의 ○○학교 졸업까지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년 월 일 ~ 년 월 일임대차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추후 취학아동의 ○○학교 졸업까지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년 월 일 ~ 년 월 일전용면적비고
세대당 건축면적
※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주요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고 인지하였습니까? 【인지함(서명)】 ※ 입주자모집공고(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습니까? 【인지함(서명)】【 특 약 조 건 】
【 특 약 조 건 】
제1조(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인은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 만료기간 3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사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제2조(관리비 및 사용료 계산) ① 관리비와 사용료는 월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차 기간이 월의 초일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종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위로 산정하여 해당월에 납부한다. ② 입주당월의 관리비와 사용료는 계약체결일부터 계산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가산한다. 제3조(손해배상 등) ① 임차인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멸실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원상회복 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이 계약에서 약정한 사항 및 입주자모집공고 등에서 정한 입주자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임대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쾌적한 공동체 생활을 위하여 "을"은 "갑"이 제정한 ‘○○○○○ 운영 규정’에 동의 및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거절된다. ③ "을"은 ○○면 ○○리의 도시민 유치 및 ○○○○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입주 신청서에 작성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전입을 완료하고 전입 학기 내 ○○○○학교 입학(전학) 및 유치원 입소를 완료하여야한다. 단, 불가항력적으로 전입 및 입학(전학),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1조(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인은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 만료기간 3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사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제2조(관리비 및 사용료 계산) ① 관리비와 사용료는 월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차 기간이 월의 초일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종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위로 산정하여 해당월에 납부한다. ② 입주당월의 관리비와 사용료는 계약체결일부터 계산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가산한다. 제3조(손해배상 등) ① 임차인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멸실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원상회복 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이 계약에서 약정한 사항 및 입주자모집공고 등에서 정한 입주자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임대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쾌적한 공동체 생활을 위하여 "을"은 "갑"이 제정한 ‘○○○○○ 운영 규정’에 동의 및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거절된다. ③ "을"은 ○○면 ○○리의 도시민 유치 및 ○○○○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입주 신청서에 작성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전입을 완료하고 전입 학기 내 ○○○○학교 입학(전학) 및 유치원 입소를 완료하여야한다. 단, 불가항력적으로 전입 및 입학(전학),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1조(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인은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 만료기간 3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사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제2조(관리비 및 사용료 계산) ① 관리비와 사용료는 월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차 기간이 월의 초일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종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위로 산정하여 해당월에 납부한다. ② 입주당월의 관리비와 사용료는 계약체결일부터 계산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가산한다. 제3조(손해배상 등) ① 임차인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멸실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원상회복 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이 계약에서 약정한 사항 및 입주자모집공고 등에서 정한 입주자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임대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쾌적한 공동체 생활을 위하여 "을"은 "갑"이 제정한 ‘○○○○○ 운영 규정’에 동의 및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거절된다. ③ "을"은 ○○면 ○○리의 도시민 유치 및 ○○○○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입주 신청서에 작성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전입을 완료하고 전입 학기 내 ○○○○학교 입학(전학) 및 유치원 입소를 완료하여야한다. 단, 불가항력적으로 전입 및 입학(전학),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 대지면적은 지적정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위 표시의 주택을 임대함에 있어 임대인 괴산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이하˝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상호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일반조건
 제1조(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갑"은 위 표시주택(이하˝임대주택˝ 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② "을"은 당월분 임대료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 납부가 3개월 이상 연체 될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

제2조(임대주택의 입주일) ①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30일 이내에 입주 신청서에 작성된 세대원 전원이 괴산군으로 전입신고 및 입주 완료 되어야한다. 

20 . . .
  "갑"(임대인) : 괴산군 대표자) 괴 산 군 수 (인) 
 주 소)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을"(임차인) :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별지 제4호서식

구 분임대보증금연임대료【○○면 ○○로 】【○○면 ○○로 】
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임대주택임대주택
임대차기간임대차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추후 취학아동의 ○○학교 졸업까지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년 월 일 ~ 년 월 일임대차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추후 취학아동의 ○○학교 졸업까지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년 월 일 ~ 년 월 일전용면적비고
세대당 건축면적
※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주요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고 인지하였습니까? 【인지함(서명)】 ※ 입주자모집공고(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습니까? 【인지함(서명)】【 특 약 조 건 】
【 특 약 조 건 】
제1조(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인은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 만료기간 3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사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제2조(관리비 및 사용료 계산) ① 관리비와 사용료는 월단위로 산정한다. ② 입주당월의 관리비와 사용료는 계약체결일부터 계산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가산한다. 제3조(손해배상 등) ① 임차인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멸실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원상회복 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이 계약에서 약정한 사항 및 입주자모집공고 등에서 정한 입주자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임대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쾌적한 공동체 생활을 위하여 "을"은 "갑"이 제정한 ‘○○○○○ 운영 규정’에 동의 및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거절된다. ③ "을"은 ○○면 ○○리의 도시민 유치 및 ○○○○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입주 신청서에 작성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전입을 완료하고 전입 학기 내 ○○○○학교 입학(전학) 및 유치원 입소를 완료하여야한다. 단, 불가항력적으로 전입 및 입학(전학),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1조(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인은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 만료기간 3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사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제2조(관리비 및 사용료 계산) ① 관리비와 사용료는 월단위로 산정한다. ② 입주당월의 관리비와 사용료는 계약체결일부터 계산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가산한다. 제3조(손해배상 등) ① 임차인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멸실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원상회복 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이 계약에서 약정한 사항 및 입주자모집공고 등에서 정한 입주자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임대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쾌적한 공동체 생활을 위하여 "을"은 "갑"이 제정한 ‘○○○○○ 운영 규정’에 동의 및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거절된다. ③ "을"은 ○○면 ○○리의 도시민 유치 및 ○○○○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입주 신청서에 작성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전입을 완료하고 전입 학기 내 ○○○○학교 입학(전학) 및 유치원 입소를 완료하여야한다. 단, 불가항력적으로 전입 및 입학(전학),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1조(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인은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 만료기간 3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사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제2조(관리비 및 사용료 계산) ① 관리비와 사용료는 월단위로 산정한다. ② 입주당월의 관리비와 사용료는 계약체결일부터 계산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가산한다. 제3조(손해배상 등) ① 임차인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멸실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원상회복 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이 계약에서 약정한 사항 및 입주자모집공고 등에서 정한 입주자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을"의 의무) ① "을"은 임대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쾌적한 공동체 생활을 위하여 "을"은 "갑"이 제정한 ‘○○○○○ 운영 규정’에 동의 및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거절된다. ③ "을"은 ○○면 ○○리의 도시민 유치 및 ○○○○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입주 신청서에 작성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전입을 완료하고 전입 학기 내 ○○○○학교 입학(전학) 및 유치원 입소를 완료하여야한다. 단, 불가항력적으로 전입 및 입학(전학),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 대지면적은 지적정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위 표시의 주택을 임대함에 있어 임대인 괴산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이하˝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상호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일반조건
 제1조(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갑"은 위 표시주택(이하˝임대주택˝ 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② "을"은 당해분 임대료를 “갑”이 지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 납부가 지연 될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

제2조(임대주택의 입주일) ①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30일 이내에 입주 신청서에 작성된 세대원 전원이 괴산군으로 전입신고 및 입주 완료 되어야한다. 

20 . . .
  "갑"(임대인) : 괴산군 대표자) 괴 산 군 수 (인) 
 주 소)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을"(임차인) :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별표 2

주 택 명위 치임 대 료임 대 료임 대 보 증 금
주 택 명위 치월년임 대 보 증 금
행복나눔제비둥지주택청안면 부흥리• 50,000원--
행복나눔제비둥지주택청안면 부흥리• 60,000원--
행복나눔제비둥지주택청안면 부흥리• 80,000원--
행복보금자리주택감물면 오성리-• 1,440,000원• 2,000,000원
행복보금자리주택장연면 오가리-• 1,440,000원• 2,000,000원
행복보금자리주택청천면 송면리-• 1,440,000원• 2,000,000원
행복보금자리주택사리면 방축리-• 1,440,000원• 2,000,000원
행복보금자리주택불정면 목도리-• 1,440,000원• 2,000,000원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청안면 읍내리• 110,000원-• 2,640,000원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청안면 읍내리• 210,000원-• 21,000,000원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청안면 읍내리• 250,000원-• 25,000,000원
행복깃든 보금자리주택소수면 수리-• 1,800,000원• 2,000,000원
행복깃든 보금자리주택연풍면 행촌리-• 1,800,000원• 2,000,000원
행복깃든 보금자리주택칠성면 도정리-• 1,800,000원• 2,000,000원
행복깃든 보금자리주택청안면 부흥리-• 2,400,000원•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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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보금자리 주택별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건립한 행복 보금자리 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괴산군 행복 보금자리 주택(이하 “보금자리 주택’이라 한다.)”이라 함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귀농·귀촌인의 주거부담 완화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항제1호,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가목, 사목 및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건립하여 임대하고 관리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② “입주자”란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와 보금자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세대원을 말한다.③ “계약”이란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와 입주자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말한다.④ “부대시설”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어린이 놀이터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주택 단지 내 설치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⑤ 보금자리 주택 주거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연계형”이란 학생수 감소위기에 처한 초·중학교의 학생수 증가 등을 위해 자녀를 둔 가족세대를 유입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주택이며 “청년형”, “1인세대형”을 제외한 모든 보금자리 주택이 이에 속한다.2. “청년형”이란 농업 및 창업하려는 젊은 층 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돕기 위하여 조성하는 주택이며, 연풍면 행촌리와 칠성면 도정리의 ‘행복깃든 보금자리주택’ 각 2호가 이에 속한다.3. “1인세대형”이란 청년층의 결혼 포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고 1인세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주택이며,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의 원룸형 주택이 이에 속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군수는 보금자리 주택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금자리 주택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자 선정 및 계약)

제4조(수탁자 선정 및 계약)① 제3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법 시행령」,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탁 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업무의 범위, 시설관리, 수탁자 책임, 계약담보 등 위탁 조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① 군수는 민간에 관리위탁 시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② 임대료 전액은 시설운영비로 충당하되, 제1항에 따른 비용 보조는 시설운영비 부족분 발생 시 또는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건물 수리비 발생 시로 제한한다.③ 보금자리 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담 관리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수탁 운영자의 의무)

제6조(수탁 운영자의 의무) 수탁 운영자는 위탁받은 보금자리 주택의 운영·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위탁받은 보금자리 주택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보금자리 주택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보금자리 주택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수탁 운영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② 군수는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수탁 운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 운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입주자 자격)

제8조(입주자 자격) 보금자리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1. (학교연계형) 1호의 기준을 갖춘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 이외 지역에 거주지가 등록 되어있는 세대이며, 4세 이상 ~ 15세 이하의 취학(예정)아동을 최소 1명 이상 둔 세대2. (청년형) 1호의 기준을 갖춘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 이외 지역에 거주지가 등록되어 있거나 괴산군에 거주지를 등록한지 2년 미만인 세대이며, 괴산군에서 귀농 및 창업 하려는 19세 이상 ~ 49세 이하의 청년 세대3. (1인세대형) 1호의 기준을 갖춘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 이외 지역에 거주지가 등록 되어있거나 괴산군에 거주지를 등록한지 2년 미만인 세대이며, 괴산군에 거주하려는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1인 세대

제9조(입주자선정 및 거주기간)

제9조(입주자선정 및 거주기간)① 보금자리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공고기간 내 공고문에 별도로 정하는 제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자 선정은 1세대 1주택으로 한다③ 입주자의 선정기준 및 배점표는 “별표 1”과 같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 입주자에게 입주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신청서에 작성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입주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한 보금자리 주택으로 전입하여야 한다.⑥ 계약서는 월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보금자리 주택 계약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며, 연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보금자리 주택 계약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⑦ 보금자리 주택에 선정되어 입주한 자는 다른 보금자리 주택 입주자 모집 시 신청할 수 없다. (단, 청년층의 결혼 유도와 괴산군 청년 인구 증가를 위해 “1인세대형”의 경우 향후 “학교연계형”, “청년형” 모집 시 제8조 자격에 부합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⑧ 면접 심사 시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의견이 있을 시 입주 선정이 거부될 수 있다.⑨ 보금자리 주택 입주민의 거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연계형) 최초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계약 사항을 위반하지 않을 시 추후 취학아동의 관할 소재 중학교 졸업까지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2. (청년형) 최초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계약 사항을 위반하지 않을 시 자녀가 있는 세대의 경우 취학아동의 관할 소재 중학교 졸업까지, 자녀가 없는 세대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3. (1인세대형) 최초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계약 사항을 위반하지 않을 시 최장 10년까지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4. 청안면 읍내리에 조성된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의 “학교연계형”의 경우 별도의 사업 지침에 따라 계약 사항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추후 취학아동의 관할 소재 초등학교 졸업까지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제10조(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제10조(임대료 및 임대보증금)① 군수는 보금자리 주택의 임대료를「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주변 임대료를 감안하여 결정한다.② 입주자는 계약에 따른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등의 징수금을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동일 주택의 경우라도 면적에 따라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차이가 있으며, 보금자리 주택별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입주자의 의무)

제11조(입주자의 의무)① 입주자는 보금자리 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금자리 주택 및 부대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고 계약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2. 보금자리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3. 보금자리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4. 보금자리 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금자리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12조(계약해지 및 퇴거)

제12조(계약해지 및 퇴거)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해지를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군수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1. 제11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입주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입주자가 계약서상의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③ 계약해지 통보 후 입주자는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에게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가 시행하는 퇴거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유지 및 보수)

제13조(유지 및 보수)①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는 주택 등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보수 책임을 진다.②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입주자가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의 보수 주기에 따른 보수, 수선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1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보금자리 주택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