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괴산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개대상기관”이란 괴산군 (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군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기관”이라 한다)과 군 의회를 말한다.2.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비용부담)
제3조(비용부담)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우송요금은 공공 우편 및 등기요금을 적용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은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가 발생하거나 계획 또는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중장기 종합계획2.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현황3. 군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4. 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5. 식품ㆍ위생, 치안, 복지 등에 대한 생활안전과 관련된 정보6.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7. 군정의 주요 통계8.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9. 군수의 업무추진비10.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11.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이 정하는 정보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제5조(정보공개심의회)① 법 제11조 및 18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④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행정과장<개정 2023.2.17., 개정 2025.9.19. 조례 제2979호>2. 위촉직 위원 : 행정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담당부서는 심의요구서를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⑧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운영사항을 준비하고 담당부서의 장(부재 시 팀장 혹은 담당)은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한다.⑨ 심의회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⑩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 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때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7조(위원의 책무)
제7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8조(정보공개책임관)
제8조(정보공개책임관)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9조
제9조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9.19. 조례 제297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