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생태농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2-17 시행 2023-0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생태농원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환경교육의 장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용자”란 괴산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생태농원(이하 “농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2. “괴산군민”이란 괴산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생태농원 이용 시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농원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칭: 괴산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생태농원2. 위치: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676 일원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농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열대·아열대식물 관련 시설2. 자연학습체험장 관련 시설3.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체험장 관련시설4. 유기농 생태체험장(유리온실)5. 우렁이 사육장6. 과수농원 등 기타 시설7. 생태공원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원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농원 조성 및 관리·운영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농원 조성계획 수립·시행)

제6조(농원 조성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원의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농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농원조성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원의 조성 목표와 추진 방향2. 농원 규모 확대에 관한 사항3. 농원 시설·식물·조경 정비에 관한 사항4. 농원 조성을 위한 컨설팅에 관한 사항5. 농원 홍보에 관한 사항

제7조(농원 조성 지원)

제7조(농원 조성 지원) 군수는 다음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원 규모 확대를 위한 부지확보 및 시설 설치2. 농원 입식작목에 대한 제반사항3. 농원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4. 기타 군수가 농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리주체)

제8조(관리주체) 군수는 농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두고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농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8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①군수는 농원 홍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다.1. 개방행사: 필요 시 연 1회 이상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2. 홍보대상: 괴산군민, 대도시 주민② 제1항의 개방행사 시기는 군 자체 행사와 연계할 수 있다.

제11조(방문의 제한)

제11조(방문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농원 방문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 어린이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4. 전시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밖에 군수가 방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6. 농원 내 시설 파손 등으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 잠정 휴관할 수 있다.

제12조(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농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흡연 및 음주하는 행위2. 전시물, 조경수 등 농원 내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4.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변상조치)

제13조(변상조치) ①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과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

제14조(안전관리) ①군수는 농원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5조(협력)

제15조(협력) ①농원조성구역 내 시설물 등 관리부서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부서상호간 적극 협력한다.

제16조(운영협의회의 설치)

제16조(운영협의회의 설치) ①농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친환경생태농원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1. 농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향후계획에 관한 사항2. 농원의 구성 및 조경수, 식물 등 입식에 관한 사항3. 농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 부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협의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촉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정원산림과장, 군의회 산업개발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2.17.>⑤ 협의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에 괴산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괴산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협의회의 간사는 과수채소특작팀장으로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그 밖에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