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3-03 시행 2023-03-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구 분성명선거구서명날인비고
(대표)/(위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 체 명:
2. 대 표 자:
3. 연구목적:
4. 단체 인적사항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날인
괴산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구 분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
연구회명
대표자
연구과제명
주요 내용 요 약
연구 방법 및 세부 계획「붙임」「붙임」
예 상 연구경비총 액
예 상 연구경비세부내역「붙임」
기타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 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1부.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날인
괴산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 구 단 체 명
변 동 의 원당 초의원
변 동 의 원변 경의원
변 동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
변 동 사 유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날인 
괴산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내용당초당초연구주제
연구주제 변경내용당초당초연구목적
연구주제 변경내용변경변경연구주제
연구주제 변경내용변경변경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총 액총 액금 원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산출내역산출내역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의원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 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날인
괴산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구 분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연구단체 등 록단체명
연구단체 등 록대표자
연구단체 등 록등록적격여부적격부적격
연구단체 등 록부적격사유
연구과제과제명
연구과제과제적합여부적합부적합
연구과제부적합사유
연구경비 지 원총액
연구경비 지 원세부내역「세부내역 붙임」「세부내역 붙임」「세부내역 붙임」「세부내역 붙임」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의원 연구활동계획 심의 결과통보서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 연구 활동 계획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연구과제 및 연구경비 지원 심의 시에는 그 세부내역을 별첨하여야 함
년 월 일
 괴산군의회의장 (인)

별지 제6호서식

의원연구단체명의원연구단체명
연구내용연구주제
연구내용연구목적
연구활동집행내역자료수집 및 조사비금 원(금 원)
연구활동집행내역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금 원(금 원)
연구활동집행내역전문가 활동 경비금 원(금 원)
연구활동집행내역기 타금 원(금 원)
정책연구 용역용역목적
정책연구 용역주요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00년도 000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15부.
 2.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5부.
 3. 연구용역 보고서 15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 날인
괴산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등록번호단체의 명칭회원수대표자성명회원성명등록일등록취소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연구단체 등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입법, 정책개발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단체를 별도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단체”란 군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괴산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행하는 군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3. “정책연구용역비”란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괴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1.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된 사람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2.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괴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취소)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제6조(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원과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등 11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3.3.3.>③ 위원장은 괴산군의회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연구단체 지원)

제9조(연구단체 지원)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로 지원하는 연구활동비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1.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2.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을 위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비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참여 등)

제10조(공동참여 등)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 범위 내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연구 활동계획서 제출)

제11조(연구 활동계획서 제출)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구 활동계획서 및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고, 위원회는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12조(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한다.③ 의장은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책자로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제13조(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괴산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단체 해산)

제14조(연구단체 해산)①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② 연구단체 의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소속 의원이 1명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연구단체 등록부)

제15조(연구단체 등록부) 의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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