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당선인”이란 괴산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선거, 보궐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2. “교육연수”란 괴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원당선인에게 의원임기개시 전까지 제공하는 교육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당선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의장은 의원당선인이 임기개시와 동시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계획의 수립 등)①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 전년도 말까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연수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3. 의원당선인 교육 안내 및 신청절차4.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연수의 방식)
제6조(교육연수의 방식) 의장은 교육 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연수의 협력 등)
제7조(교육연수의 협력 등)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행정, 법 관련 기관 및 전국 규모학회 등과 교육연수프로그램 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