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단양군 공정육묘장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7ㆍ11〉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단양군 공정육묘장(이하 “육묘장”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25ㆍ7ㆍ11〉② 육묘장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ㆍ7ㆍ11〉1. 제1육묘장: 단양군 어상천면 어상천로 9242. 제2육묘장: 단양군 어상천면 어상천로 762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육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량 규격묘 생산 공급으로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2. 건전한 우량묘 육성 공급을 위한 시험 연구3. 영농시기를 놓친 농가에 대한 예비묘 공급 및 영농지원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육묘장은 단양군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하여 단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도록 한다. 다만,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육묘장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할 경우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③ 군수는 육묘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묘의 생산ㆍ공급)
제5조(묘의 생산ㆍ공급) 군수는 묘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하여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 등에게 선호품종 등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산ㆍ공급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25ㆍ7ㆍ11〉
제6조(신청자격)
제6조(신청자격)① 육묘장에서 생산한 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일 현재 군 내에 주소를 두고 해당 작목을 직접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한다.〈개정 2025ㆍ7ㆍ11〉②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묘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 이외의 단양군민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신청)
제7조(신청)① 묘는 농업경영체의 구입신청에 따라 생산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급하는 묘의 종류 및 신청 시기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단양군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제8조(공급)
제8조(공급)① 군수는 생산한 우량육묘를 다음 순서로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25ㆍ7ㆍ11〉1. 신청작목의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이고, 75세 이상 고령자나 혼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경영주인 농업경영체2. 신청작목의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인 농업경영체② 신청작목의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경영체에 대한 묘 공급량은 최대 1,000㎡의 면적에 식재 가능한 본수로 한정한다. 다만, 신청량이 계획공급량에 미달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예외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③ 예비묘는 기상재해 및 육묘실패로 영농시기를 놓친 농업경영체에게 우선 공급한다.
제9조(공급가격 결정)
제9조(공급가격 결정) 육묘장에서 생산된 각종 묘의 가격은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단양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대금납부)
제10조(대금납부)① 묘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육묘 인수전까지 구입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입대금은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납부금액의 처리)
제11조(납부금액의 처리) 육묘장 육묘 판매대금은 현금의 경우 다음날까지 납입고지서에 따라 군 금고에 납입하고, 계좌이체 및 카드의 경우 1주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제12조(비치대장)
제12조(비치대장) 육묘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2025ㆍ7ㆍ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