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양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7ㆍ22〉1.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어업인 등”이란 농어업인, 농업경영체,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를 말한다.4.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5. “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6.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7.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라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 지역을 말한다.8.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면을 말한다.9.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와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3.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축산업의 육성과 경관자원 보전4.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해소와 도농교류 확대와 도시민 유치를 위한 지원5.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식품산업의 지원 및 육성6. 세계무역기구,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소득·생활안정, 생산비 절감, 식품산업의 발전 및 안전성을 위한 지원7.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계획에 포함된 사업 지원8.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사업 지원9.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범위 및 방법)
제4조(지원범위 및 방법) 군수는 군내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제5조에서 제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융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농업행정 지원)
제5조(농업행정 지원) 군수는 농업행정 분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미래농업의 주축이 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2. 군 농업인 단체 및 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 및 지원3. 농촌지역의 자원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6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4. 도시와 농어촌 교류(「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촉진을 위한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사업(「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지원5. 안전한 농촌 건설을 위한 농축산물 도난방지 시설, 장비 지원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지원7. 농작업 및 농작물 재해예방 보험가입 지원8.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녀 양육,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소 운영 등 복지 지원9. 농어업인 및 농어업 단체의 선진 농어업 사례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교육여비 지원10. 유망 소득작목의 생산·유통·가공 기반시설 등 농업인 소득증대 가능한 분야 지원
제6조(쌀 생산 및 농기계 지원)
제6조(쌀 생산 및 농기계 지원) 군수는 쌀 생산 분양 및 농기계 분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쌀 생산 농업인·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설비, 장비, 농자재 등의 지원 및 쌀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2. 농기계 보급, 농기계 임대 및 대행서비스, 농기계 보험, 농기계 보관창고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3. 농업인의 영농 신기술 및 농어업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정보 지원 사업4. 영농 비용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설비·장비 및 농자재 지원 사업5.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장비 지원 사업
제7조(유통판매 지원)
제7조(유통판매 지원) ① 군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판매, 홍보 및 판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특산물 직매장·직거래 사업 지원2. 원예·특작분야 생산·유통을 위한 영농자재, 시설, 기계·장비 및 저장·유통시설 지원3. 고부가가치 농식품 가공육성을 위한 식품제조, 가공시설, 기계·장비 및 저장·유통시설 지원4. 농특산물 수출 촉진 및 확대를 위한 교육, 수출기반, 유통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5.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 등 지원6. 채소·과수·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등 지원7. 농산물의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등 지원8. 언론매체, 소비자 단체 등에 농산물 홍보나 교육 등 지원9. 농산물의 가공·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 브랜드 개발 등 지원10.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 등 지원11.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인터넷 또는 직거래를 통한 농특산물 택배비 등 지원12. 농산물 중금속 안전관리를 위한 부적합 농산물 수거 관리 및 수매·폐기 등 지원② 군수는 공동선별, 공동출하 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산지브랜드 경영체 조직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등 공동규격출하 지원 사업2.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 사업3. 산지유통센터 시설, 장비지원 등 원예 브랜드 육성 사업4. 농업체질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5.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 및 각종 시범 사업6. 경영안정화를 위한 원료 매입자금 및 이자보전 지원7. GAP 및 생산이력추적제, 지리적표시제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제8조(축수산 지원)
제8조(축수산 지원) ① 군수는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 개발, 판매 등 지원 사업2.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3. 배합사료 및 조사료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4.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5. 가축 전염병으로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 및 전염병 발생과 관련한 피해농가 지원 사업6.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 사업7.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8.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9.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동물복지시책 지원 사업10.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 사업11.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② 군수는 내수면 어업과 낚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 내수면 양식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2.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낚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낚시대회 지원3. 불법어업 지도 단속 감시원 운영 및 지원4. 내수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5. 유해어종구제 및 낚시터 환경개선 지원
제9조(도시민 유치 지원)
제9조(도시민 유치 지원) 군수는 도시민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보 제공2. 영농기술 습득, 농업현장 연수, 실습 지원 등 농업경영 관련 교육·훈련·컨설팅3. 귀농인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4.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제10조(임업 지원)
제10조(임업 지원) 군수는 우수 임산물의 정책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림소득사업 및 재배단지조성, 산림버섯재배시설, 산채재배하우스, 임산물 수액채취 등 산림소득 증대에 관한 사업 지원2. 임산물 포장재 등 상품화 사업3.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지원〔본조신설 2016ㆍ7ㆍ22〕
제11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어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 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재해를 입은 당사자나 이장은 피해사항을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읍면장이나 담당부서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ㆍ7ㆍ22〕
제12조(지원 신청)
제12조(지원 신청) ① 농어업인 등이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ㆍ7ㆍ22〉② 읍면장이 관내 농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16. 7. 22〉〕
제13조(지원 사업 결정)
제13조(지원 사업 결정) 읍면장 또는 농어업인 등이 제12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의 지원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법 제15조와 이 조례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단양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6ㆍ7ㆍ22〉〔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16. 7. 22〉〕
제14조(지원금 교부)
제14조(지원금 교부) ① 군수는 지원 결정한 사업을 해당 읍면장 및 농어업인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해당 읍면장이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는「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융자금의 지원방법과 절차는 각 사업의 업무추진 지침에 따른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2016. 7. 22〉〕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 ① 군수와 읍면장은 농어업인 등에 교부된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2016. 7. 22〉〕
제16조(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제16조(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① 군수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군 계획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기능.구성 등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2016. 7. 22〉〕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사업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2016.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