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농업기계 인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02-06-05 시행 2002-06-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작업종류농작업료비 고
경운작업(로터리)30트랙터, 관리기, 심경로터리
휴립작업30골타기, 두둑작업
비닐피복30관리기, 비닐피복기
밭작물 파종 (콩, 수수, 옥수수, 참깨, 마늘 등)30파종기(播種機)
밭작물 수확 (콩, 수수, 마늘 등)30해당 수확기
이앙작업30보행이앙기
콩탈곡4,000원/40kg 포대콩탈곡기
퇴비 및 비료살포30퇴비살포기 등
방제작업(친환경자재 살포 포함)10광역살포기 등
제초 등 기타작업(농한기에 한정)10 (1천 제곱미터 이상)동력예초기 등
농작업의 종류대상 구분작업포장작업포장작업면적(㎡)작업 예정일 (기간)단가(원)농작업료(원)
농작업의 종류대상 구분지목지번작업면적(㎡)작업 예정일 (기간)단가(원)농작업료(원)
결 재담당자팀 장담당관소 장
결 재전결
납기내금액까지
합계금액
납기후금액까지
합계금액
일련 번호신청 연월일농작업 신청 농가농작업 신청 농가농작업 신청 농가농작업 신청 농가농작업 종류작업포장작업포장작업포장작업 면적 (㎡)단가농작 업료 (원)작 업 예정일담당자
일련 번호신청 연월일성명주소전화 번호대상 구분농작업 종류지목지번지적작업 면적 (㎡)단가농작 업료 (원)작 업 예정일담당자
농작업명지 목지 번지 적작업면적면제사유
일련 번호연월일농작업 농가농작업 농가농작업 종류작업면적 (㎡)단가농작 업료 (원)작업자수납확인자비 고
일련 번호연월일성 명주 소농작업 종류작업면적 (㎡)단가농작 업료 (원)작업자수납확인자비 고
일련 번호사용 연월일농작업 농가농작업 농가사용기계사용기계사용기계사용기계사용자명반납일반납 확인자
일련 번호사용 연월일성 명주 소기 계 명대 수부 속 작업기대 수사용자명반납일반납 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7ㆍ3ㆍ31〉
농작업료 징수기준(제11조 관련)
(단위: 원/㎡)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7ㆍ3ㆍ31〉
농작업 대행 신청서
 「단양군 농업기계 인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농작업 대행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 농작업 대행조건
 ○ 개별 농작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음.
 ○ 농작업 대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농경지 환경을 갖추어야 함.
 ○ 농작업 대행 취소 등으로 발생한 신청인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음.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전화: (휴대폰: )

 
단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단 양 군 수 농협
주 소 요금후납

◎부과근거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시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보관용)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양 군 수 수납인
*납부장소:관내금융기관,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보관용)

 (군청보관용)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 귀하 수납인

 납부자 :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수납인

〔별지 제3호 서식〕
농작업 전화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7ㆍ3ㆍ31〉
농작업료 감면 신청서

 「단양군 농업기계 인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농작업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감면 증빙서류(국가유공자증 등)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전화: (휴대폰: )
단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농작업료 수납대장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7ㆍ3ㆍ31〉
농작업 사용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농가의 영농 편의와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단양군 농업기계 인력지원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ㆍ3ㆍ31〉1. “농업기계 인력지원단”(이하 “인력지원단”이라 한다)이란 단양군에서 운영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를 활용하여 단양군 농업인에게 영농 작업을 대행하는 인력의 구성을 말한다.2. “농업기계 작업 대행”(이하 “농작업 대행”이라 한다)이란 인력지원단에 농작업 대행을 신청한 농가에게 대행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기계 작업료”(이하 “농작업료”라 한다)란 농업기계를 사용하여 농작업 대행을 하는 대가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인력지원단의 사무소는 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인력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7ㆍ3ㆍ31〉1. 농작업 대행과 농작업료 부과와 징수2.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농업기계 확보와 장비 점검3. 농업기계의 현지 운송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력지원단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농작업 대행, 농업기계 장비의 운영·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6조(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① 인력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기술 자격을 갖춘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7ㆍ3ㆍ31〉② 농업기계는 운전원, 차량총괄부서나 소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운전원(관리요원)이 직접 운전하여 현장까지 운송한다.〈개정 2017ㆍ3ㆍ31〉③ 관리요원은 운전자보험과 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④ 소장은 관리요원의 안전과 효율적인 작업을 위하여 수시로 농업기계 조작과 정비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3ㆍ31〉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작업 대행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ㆍ1ㆍ15, 2017ㆍ3ㆍ31, 2019ㆍ7ㆍ1〉1. 1헥타르 이하의 영세농 중 해당 연도에 75세 이상인 농업인2. 1헥타르 이하의 영세농 중 여성세대주 농업인과「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3.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치료 중인 거동이 불편한 농업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8조(농작업 신청)

제8조(농작업 신청) ① 농작업 대행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작업 대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ㆍ3ㆍ31〉② 농작업 대행은 신청서 제출 순서나 전화 접수 순서에 따라 작업 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인근지역에 같은 농작업 대행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ㆍ3ㆍ31〉

제9조(지원제한)

제9조(지원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ㆍ3ㆍ31〉1. 인력 지원만 필요한 농가2. 경사도가 심하여 농작업이 불가능한 농지3. 돌이 많아 농작업이 어려운 농지4. 휴경이나 관리부실로 잡초가 무성하여 농작업이 불가능한 농지5. 배수가 되지 않아 농작업이 불가능한 농지6. 그 밖에 현지 확인 시 농작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농지

제10조(작업 중단)

제10조(작업 중단) ① 농작업 대행 중 기계 고장이나 기상조건 변화, 작업자의 부상, 근무시간 종료 등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유로 작업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농작업료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추후 작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ㆍ3ㆍ31〉

제11조(농작업료 징수)

제11조(농작업료 징수) ① 농작업 종류별 작업료는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6ㆍ1ㆍ15, 2017ㆍ3ㆍ31〉② 제8조에 따라 농작업 대행이 결정된 농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농작업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3ㆍ31〉

제12조(농작업 시간)

제12조(농작업 시간) 관리요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다만, 농업의 특성상 농번기나 작업 규모를 감안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ㆍ3ㆍ31〉

제13조(수입금의 활용)

제13조(수입금의 활용) 농작업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농업기계의 내구연한 경과 후 재구입이나 신규 농기계 확보2. 농업기계 및 운영 장비의 유지보수3. 인력지원단 관리요원의 임금과 장비 연료비

제14조(농작업료의 감면)

제14조(농작업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작업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ㆍ1ㆍ15, 2017ㆍ3ㆍ31〉1. 반액 감경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1헥타르 이하의 영세농 중 80세 이상 농업인2. 면제가. 재해ㆍ재난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② 농작업료 감면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작업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3ㆍ31〉

제15조(농작업 신청의 취소)

제15조(농작업 신청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ㆍ3ㆍ31〉1. 신청인이 농작업료를 체납하였을 경우2. 신청인이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3. 신청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신청자의 농지가 아닌 경우(농지원부 확인). 다만,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일 경우 제외4.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취소한 경우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군수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17ㆍ3ㆍ31〉

제16조(비치대장)

제16조(비치대장) 소장은 인력지원단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다만, 전산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7ㆍ3ㆍ31〉1. 농작업 대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농작업 전화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3호 서식3. 농작업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4. 농작업료 수납대장: 별지 제5호 서식5. 농작업 사용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개정 2017ㆍ3ㆍ31, 2020ㆍ6ㆍ5〉

제18조

제18조 삭제〈2017ㆍ3ㆍ31〉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