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농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0-06 시행 2023-10-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2) 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4)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5)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1월〃〃
(6) 재배포장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7)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8)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9) 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0)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11) 품질, 유통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등에 불응하는 경우〃〃
(12) 출하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13) 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승인취소
(14)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5)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16)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17)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8) 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19) 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단양군 공동상표

〔별표 2〕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품에 대하여 그 품질을 인증하고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특산품”이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수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2. “공동상표”란「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품의 대상품목은「상표법」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유형에 적용한다.〈개정 2023ㆍ10ㆍ6〉

제4조(공동상표심의위원회)

제4조(공동상표심의위원회)① 공동상표의 사용권 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단양군농정심의회(원예·유통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동상표의 사용권의 부여 및 취소2. 공동상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공동상표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공동상표의 사용신청 등)

제6조(공동상표의 사용신청 등)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 신청절차,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동상표 사용심사 및 사용권의 부여)

제7조(공동상표 사용심사 및 사용권의 부여)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하며, 신청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 사용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부여받은 품목에 한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기간)

제8조(사용기간)① 공동상표의 사용기간은 사용권을 부여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기간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9조(공동상표의 사후관리)

제9조(공동상표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공동상표 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리공무원에게 관리·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③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 생산품이 변질·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에게 리콜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상표법」제107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

제10조(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

제10조(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별표 2의 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의 사용권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의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③ 군수는 제9조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교육훈련등)

제11조(교육훈련등)① 군수는 공동상표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농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권자의 생산품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공동상표 사용권자도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품에 대하여 전시판매 및 직판장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등)

제13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