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0-06 시행 2023-10-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기 준개인단 체 (20명 이상)비 고
만천하 스카이워크 입장료 (전망대 포함)어른(19세 이상 ~ 65세 미만) 어린이‧청소년(6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4,000 3,000 3,0003,000 2,500 2,500※ 감면기준 1. 50% 감면 :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짚와이어,, 알파인코스터,만천하 슬라이드, 모노레일 이용료 감면은 7월 ~ 8월,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2. 30% 감면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나. 국가유공자와 유족 다. 독립유공자와 유족 라. 참전유공자와 유족 마. 5‧18 민주유공자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사.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유족 또는 가족 아. 다자녀 가정 3. 면제 가.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영유아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모노레일 (편도요금)어린이, 청소년, 어른 구분 없음3,0002,500※ 감면기준 1. 50% 감면 :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짚와이어,, 알파인코스터,만천하 슬라이드, 모노레일 이용료 감면은 7월 ~ 8월,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2. 30% 감면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나. 국가유공자와 유족 다. 독립유공자와 유족 라. 참전유공자와 유족 마. 5‧18 민주유공자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사.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유족 또는 가족 아. 다자녀 가정 3. 면제 가.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영유아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짚와이어어린이, 청소년, 어른 구분 없음30,00024,000※ 감면기준 1. 50% 감면 :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짚와이어,, 알파인코스터,만천하 슬라이드, 모노레일 이용료 감면은 7월 ~ 8월,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2. 30% 감면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나. 국가유공자와 유족 다. 독립유공자와 유족 라. 참전유공자와 유족 마. 5‧18 민주유공자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사.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유족 또는 가족 아. 다자녀 가정 3. 면제 가.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영유아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알파인 코스터어린이, 청소년, 어른 구분 없음18,00015,000※ 감면기준 1. 50% 감면 :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짚와이어,, 알파인코스터,만천하 슬라이드, 모노레일 이용료 감면은 7월 ~ 8월,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2. 30% 감면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나. 국가유공자와 유족 다. 독립유공자와 유족 라. 참전유공자와 유족 마. 5‧18 민주유공자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사.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유족 또는 가족 아. 다자녀 가정 3. 면제 가.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영유아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만천하 슬라이드어린이, 청소년, 어른 구분 없음13.00010,000※ 감면기준 1. 50% 감면 :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짚와이어,, 알파인코스터,만천하 슬라이드, 모노레일 이용료 감면은 7월 ~ 8월,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2. 30% 감면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나. 국가유공자와 유족 다. 독립유공자와 유족 라. 참전유공자와 유족 마. 5‧18 민주유공자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사.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유족 또는 가족 아. 다자녀 가정 3. 면제 가.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영유아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셔틀버스만천하 스카이워크 시설 이용자무료무료※ 감면기준 1. 50% 감면 :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짚와이어,, 알파인코스터,만천하 슬라이드, 모노레일 이용료 감면은 7월 ~ 8월,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2. 30% 감면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나. 국가유공자와 유족 다. 독립유공자와 유족 라. 참전유공자와 유족 마. 5‧18 민주유공자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사.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유족 또는 가족 아. 다자녀 가정 3. 면제 가.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영유아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ㆍ10ㆍ6〉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시설 이용료(제9조 관련)
(단위 : 원)

○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는 이용 시설별 아래에 해당하는 단양사랑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단체 및 감면기준에 따라 할인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단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짚와이어: 5,000원 상당 
 2. 알파인코스터, 만천하슬라이드: 3,000원 상당 지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및 단양강 잔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10ㆍ5〉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ㆍ10ㆍ5, 2019ㆍ5ㆍ10, 2020ㆍ6ㆍ5, 2023ㆍ10ㆍ6〉1. “스카이워크 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란 높은 지대에 바닥이 투명한 시설로 된 구조물을 설치 한 체험형 전망시설을 말한다.2. “짚와이어”란 양편 구조물 사이로 케이블 와이어를 설치하고 고객이 안전장비 착용 후 도르래를 이용하여 낙차에 의해 지상으로 도착하는 레포츠 시설을 말한다.3. “알파인코스터”란 산악 지형에 선로를 설치하고 선로 위 차량에 탑승하여 중력에 의해 무동력으로 하강하는 놀이시설을 말한다.4. “만천하슬라이드”란 산악지형에 원통형 스틸 슬라이드 시설을 설치하여 탑승자가 안전매트에 탑승한 후 고저차를 이용하여 미끄러져 내려가는 놀이시설을 말한다.5. “잔도”란 험한 벼랑 또는 절벽 같은 곳에 나무판 등을 선반 형식으로 놓아 만든 길을 말한다.6. “모노레일”이란 한 줄의 레일을 주행하는 차량으로 시설 내 관광용 이동 수단을 말한다.7. “이용료”란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의 시설물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8.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ㆍ10ㆍ5〉1.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산 94번지 일원2. 단양강 잔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상진대교 강변부터 적성면 애곡리 만천하 스카이워크 입구까지 조성된 탐방로 일원

제4조(시설물)

제4조(시설물)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ㆍ10ㆍ5, 2019ㆍ5ㆍ10, 2020ㆍ6ㆍ5〉1. 전망대2. 짚와이어3. 알파인코스터4. 만천하슬라이드5. 모노레일6. 편의시설7. 판매시설8. 잔도9. 매표소10. 그 밖에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공공부지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 인원을 확보·배치할 수 있다.②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매표 및 입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휴장)

제6조(휴장)① 시설물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ㆍ10ㆍ5〉1. 시설물의 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천재지변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장은 7일 전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위탁)

제7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리위탁의 취소)

제8조(관리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시설 및 물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2. 관리위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 등)

제9조(이용료 등)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10ㆍ5〉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이용권은 당일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ㆍ10ㆍ5〉

제10조(이용료의 감면)

제10조(이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감면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대상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객에게 혜택이 큰 어느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개정 2018ㆍ10ㆍ5, 2019ㆍ5ㆍ10, 2019ㆍ7ㆍ1, 2020ㆍ6ㆍ5, 2023ㆍ10ㆍ6〉1.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영유아(전망대에 한함)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유족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유공자와 유족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와 유족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10.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짚와이어, 알파인코스터, 만천하슬라이드, 모노레일은 7월 ∼ 8월,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감면 적용하지 아니함11. 다자녀 가정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만천하스카이워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ㆍ6ㆍ5〉

제11조(이용료의 환불)

제11조(이용료의 환불) 이미 징수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관리자의 책임 등 환불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 시설물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8ㆍ10ㆍ5〉1.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2. 흙과 돌, 나무 등을 굴취하여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3. 음주, 취사 등의 행위4. 각종 불법적인 상행위

제13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제13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취를 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 및 고소 공포증이 있는 사람2. 유류 등 화재 위험물질을 소지 한 사람3.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사람4. 그 밖에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또는 임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