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6 시행 2023-10-06 일부개정

별표

별표1-4

명 칭위 치 (소재지)
단양 문화마루단양읍 수변로 82 (단양 청소년문화의집 1층)
구 분내 용기준 및 금액비 고
기본시설전 시 실1일(8시간 기준): 30,000원사용시간 중 일부시간을 사용 한 경우 1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속설비냉난방기시간당 5,000원 (8시간 기준)1시간 초과 마다 해당 사용료의 25퍼센트 가산
부속설비음향장비 및기자재무료전시실 사용자에 한정하여, 전시관 내 사용조건으로 무료
구 분구 분반 환 기 준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환급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사용허가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급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사용허가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배상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사용허가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 한 나머지 환급 및 대관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배상
3. 사용허가를 받은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허가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급
3. 사용허가를 받은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허가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환급
3. 사용허가를 받은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허가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환급하지 않음
전시관 사용료 반환신청서전시관 사용료 반환신청서전시관 사용료 반환신청서전시관 사용료 반환신청서전시관 사용료 반환신청서전시관 사용료 반환신청서전시관 사용료 반환신청서처리기간
전시관 사용료 반환신청서전시관 사용료 반환신청서전시관 사용료 반환신청서전시관 사용료 반환신청서전시관 사용료 반환신청서전시관 사용료 반환신청서전시관 사용료 반환신청서3일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납부한 날납부한 날20 . . .20 . . .납부금액
환급할 금액환급할 금액원(금 원)원(금 원)원(금 원)원(금 원)원(금 원)원(금 원)
환 급 사 유환 급 사 유
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
「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전시관 사용료(제9조 관련)

[별표 3]
전시관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단양군 관내의 문화예술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사용”이란 문화예술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사용 허가를 받아 문화예술 작품을 발표하고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2.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사용료”란 전시관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적용되는 전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문화예술작품 전시2.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의 작품발표 등을 위한 장소 제공3.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전시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전시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작품 발표 및 전시 등을 위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 기준, 사용허가 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 범위)

제7조(사용허가 범위)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전시실2. 부속설비: 냉난방 설비, 음향 및 기자재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사용허가의 취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사람 또는 단체가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3.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사람 또는 단체가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전시관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시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가 공익의 목적으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2. 단양군이 주최ㆍ주관·후원하는 전시 및 행사: 전액3. 지역의 문화예술인 및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시 및 행사: 반액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일지라도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군수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사용허가의 내용과 다른 전시 등을 할 경우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전시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관람료)

제13조(관람료)① 관람료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단양군이 개최하는 전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4조(관람료 면제)

제14조(관람료 면제)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21ㆍ11ㆍ26, 2023ㆍ10ㆍ6〉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6세 이하의 어린이3. 65세 이상의 사람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4.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15. 문화패스 및 예술인패스를 소지한 사람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문화가 있는 날··은 무료 관람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관람의 금지 및 행위제한)

제15조(관람의 금지 및 행위제한)① 군수는 안전한 전시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1. 술에 취한 사람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②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또는 음주 행위2.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동의 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6조(손해배상 등)

제16조(손해배상 등)① 관람자가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전시관 시설 또는 설비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1ㆍ26〉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