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1-09 시행 2015-01-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시 설 물 표 시명 칭
시 설 물 표 시소 재 지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시 설 물 표 시대지면적
시 설 물 표 시건물면적 및 용 도
위 탁 관 리 기 간위 탁 관 리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위탁관리 목적위탁관리 목적
위와 같이 시설물을 운영관리 하고자 단양군방곡도자공예교육원등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단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시설물을 운영관리 하고자 단양군방곡도자공예교육원등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단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시설물을 운영관리 하고자 단양군방곡도자공예교육원등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단양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건물 화재보험 증서 1부 2. 이력서 1부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생년월일
시 설 명
사용기간
사용인원사 용 료사 용 료
단양군방곡도자공예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단체명)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방곡도자공예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단체명)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방곡도자공예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단체명)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방곡도자공예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단체명)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방곡도자공예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단체명)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방곡도자공예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단체명)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방곡도자공예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단체명) 단 양 군 수 귀하
번호접수일신 청 자 인 적 사 항신 청 자 인 적 사 항신 청 자 인 적 사 항신 청 자 인 적 사 항사용 기간사용 인원사용료
번호접수일주 소성 명연락처생년월일사용 기간사용 인원사용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ㆍ1ㆍ9〉
위탁관리 운영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위 탁 관 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단양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수탁재산을 단양군방곡도자공예교육원등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 위탁관리 운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갑”은 “을”에게 상기 표시재산을 유상(무상)으로 위탁관리 운영하게 한다.
제4조 유상위탁료는 원정.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계산 한다.
제5조 “을”의 유상위탁료 납기는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고 납부기한 경과후의 연체요율은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을”은 단양군방곡도자공예교육원등설치및운영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① 대여시설물은 “을”의 책임하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시설물내 모든 비품 및 전시품의 도난 및 훼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을”이 도자공예교육원 등을 무상으로 위탁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 관리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관리 기간 중 위탁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위탁관리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위탁관리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1조 ①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ㆍ해제 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이 필요한 때
 2. “을”이 본계약의 각 조항릉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
 3. 시설물의 설치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제12조 “을”은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13조 “을”은 계약조건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계약조건 내의 행위라 할지라도 “갑”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제14조 “을”은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전 “갑” 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을”은 계약기간 중 손해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위탁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 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관리 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갑”이 정한 기간내에 “갑”의 입회하에 위탁관리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을”이 본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8조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위탁자) : 단양군수 (인)
 을(수탁자) : (인)
“주” 이서식이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가감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ㆍ12ㆍ26〉
방곡도자공예교육원 사용(연수ㆍ교육)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ㆍ12ㆍ26〉
방곡도자공예교육원사용(연수ㆍ교육)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단양군방곡도자공예교육원등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 계약)

제2조(위탁관리 계약) ①도자공예교육원 등의 위탁관리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관리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도자공예교육원 등의 위탁관리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관리운영계획 제출)

제3조(관리운영계획 제출) 도자공예교육원 등의 수탁자는 위탁관리계약 체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조례 제9조의 관리운영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

제4조(사용허가 신청) ①도자공예교육원 등의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교육 등의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관리운영자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사용료 또는 연수비를 징수한 후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제5조(비치장부 등)

제5조(비치장부 등) 도자공예교육원 등의 관리운영자는 운영일지, 비품대장, 문서접수부, 문서등록대장, 현금출납부 등의 장부를 작성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준용규정) 도자공예교육원 등의 재산관리에 대하여 조례 및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