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등 지원 사업3.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적인 있는 자에 대하여「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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