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양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권” 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 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 요소6. 보행자의 낙후 지역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5.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2.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2.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 우선구역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④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2.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 조성3.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5.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8조(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제8조(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불법시설물 등의 우선 정비)
제9조(불법시설물 등의 우선 정비)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권고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제10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단양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 이상은 민간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경제개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한다.1. 군 관계 공무원2.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관할 경찰서의 교통시설 관련 공무원4. 그 밖에 보행, 교통, 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부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군민 홍보 및 교육, 군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