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북벽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벽테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란 단양군 영춘면 상리 일원에 위치한 수석전시관, 축양장, 우량종자생산동, 낚시전시관 등의 시설과 이를 포함한 부지 전체를 말한다.2. “이용자”란 공원에 입장하여 관람하거나 공원 내 시설 또는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시설”이란 공원 내의 수석전시관, 축양장, 우량종자생산동, 낚시전시관 및 기타 부속시설, 설비ㆍ장비 등을 말한다.4. “사용자”란 공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공원은 단양군 영춘면 북벽2길 39 일원에 둔다.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원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군수는 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원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공원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3. 그 밖에 공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2(편익시설)
제5조의2(편익시설)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매점, 기념품 판매점2.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3. 물품대여 및 보관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본조신설 2026ㆍ4ㆍ17〕
제5조의3(전시물 취득 및 관리)
제5조의3(전시물 취득 및 관리) 시설 내 전시물은 구입ㆍ기증ㆍ기탁ㆍ수집 등에 의하여 취득하며, 취득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ㆍ4ㆍ17〕
제6조(개방일 및 이용시간 등)
제6조(개방일 및 이용시간 등)① 공원(시설 제외)은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이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1월 1일, 추석ㆍ설날 당일2.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이 경우 그 내용을 7일 전까지 단양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공원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공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사용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ㆍ4ㆍ17〉② 군수는 공원의 유지관리 및 공공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기간)
제9조(사용허가 기간) 공원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회: 30일 이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7일 이내
제10조(이용의 행위제한)
제10조(이용의 행위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 및 퇴관명령을 할 수 있다.1.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토석, 수목 등을 채취, 반출하는 경우2. 음주 및 가무, 유흥 행위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3. 허가 없이 이용객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4.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5.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폭력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공원의 질서, 안전, 위생 또는 이용 목적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