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4-06 시행 2018-04-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비영리 민간단체 세부 내역

지원구분지원 내용지원 대상세부 지원 범위지원 절차 및 방법
제4조제1호 관련1. 국가, 도 및 군의 정신운동 추진을 위한 시책, 행사 및 사업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행사 및 사업 3. 국정, 도정 및 군정방침과 각 연도별 군의 주요업무 실현, 역점시책 추진에 기여하는 시책, 행사 및 사업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그 소속원1. 시책, 행사와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의 보조 2. 시책, 행사와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소속원에 대한「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는 실비보상 3. 시책, 행사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차량 지원1. 보조금 지원은 다음과 같이 함. - 비영리 민간단체로부터 보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 검토, 확정 후 보조금 지원 2. 필요한 경우의 실비보상은 다음과 같이 함. - 개인별 실비보상액을 산정, 지원 확정 후 개별계좌로 지급 3. 차량지원은 다음의 절차 및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로 함. 1) 군의 행정차량 지원 - 차량운행이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정 후 군의 행정차량 지원 2) 보조금 지원 - 차량운행이 필요한 보조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확정후 차량운행 실비를 보조금으로 지원
제4조제2호 및 제3호 관련1. 기념행사 2. 체육대회 3. 교육 및 토론회 4. 국내외 연수 및 견학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그 소속원1. 지원내용 1부터 4까지에 따른 경비의 보조 2. 필요한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 소속원 가운데 지원내용 1부터 4까지에 직접 참여하는 자에 대한「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는 실비보상 3. 지원내용 1부터 4까지의 추진에 필요한 차량 지원1. 보조금 지원은 다음과 같이 함. - 비영리 민간단체로부터 보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 검토, 확정 후 보조금 지원 2. 필요한 경우의 실비보상은 다음과 같이 함. - 개인별 실비보상액을 산정, 지원 확정 후 개별계좌로 지급 3. 차량지원은 다음의 절차 및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로 함. 1) 군의 행정차량 지원 - 차량운행이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정 후 군의 행정차량 지원 2) 보조금 지원 - 차량운행이 필요한 보조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확정후 차량운행 실비를 보조금으로 지원
제4조제4호관련비영리 민간단체와 지역의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소속원과 퇴임(퇴직)자비영리 민간단체와 지역 발전에 공이 있는 자를 선발 포상하되, 표창장, 표창패, 감사장, 감사패, 공로장, 공로패 등을 포함,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 포상1. 비영리 민간단체의 포상(공적) 추천과 군의 대상자 확정 및 포상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포상 2. 군의 포상계획 수립과 비영리 민간단체의 포상(공적) 추천, 군의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포상
제4조제5호관련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화 공간 조성 사업비영리법인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리모델링비 지원비영리법인으로부터 보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 검토, 확정 후 보조금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추 4) 788 - 
 788 - (추 4)
〈개정 2018ㆍ4ㆍ6〉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세부 내역(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4ㆍ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개정 2018ㆍ4ㆍ6〉1.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 또는 충청북도지사에게 등록한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의 단체2.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얻은 군 소재의 법인3. 단양군여성단체협의회와 그 산하 조직4. 삭제〈2014ㆍ9ㆍ19〉5. 삭제〈2018ㆍ4ㆍ6〉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

제4조(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4조(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차량지원 포함) 및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의 비영리법인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1. 지역발전을 위하여 단양군이 권장하는 공익행사 및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2.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주관하는 기념행사, 체육대회, 교육, 토론회, 견학 및 국내외 연수 등을 추진하는 경우3. 충청북도 및 중앙단위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주관하는 기념행사, 체육대회, 교육, 토론회, 견학 및 국내외 연수 등에 참석하는 경우4.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조직 발전과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퇴임(퇴직) 및 유공자에게 표창 등 격려시책을 추진하는 경우5.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지원과 경비지원의 내용, 대상,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이 한다.〔제목개정 2018ㆍ4ㆍ6〕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5ㆍ1ㆍ9, 2018ㆍ4ㆍ6〉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