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공포 2016-06-10 시행 2016-0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위임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6ㆍ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6ㆍ10〉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한 사업자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라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16ㆍ6ㆍ10〉

제4조

제4조 삭제〈2016ㆍ6ㆍ10〉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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