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상징 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18 시행 2020-09-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1~4

단양군 상징 홍보물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단양군 상징 홍보물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단양군 상징 홍보물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담당자팀장담당관· 과장부군수군수결 재
단양군 상징 홍보물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단양군 상징 홍보물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단양군 상징 홍보물 사용허가(변경) 신청서결 재
신 청 인성 명(대표자)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생 년 월 일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전 화 번 호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용하고자하는상징홍보물사용하고자하는상징홍보물
기 타기 타
「단양군 상징 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 사업계획서 1부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상징 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 사업계획서 1부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상징 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 사업계획서 1부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상징 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 사업계획서 1부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상징 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 사업계획서 1부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상징 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 사업계획서 1부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상징 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 사업계획서 1부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상징 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 사업계획서 1부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상징 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 사업계획서 1부 단 양 군 수 귀하
구분 관리 번호허가 연월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이용목적허가기간사용료비고
구분 관리 번호허가 연월일성 명주 소전화번호이용목적허가기간사용료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ㆍ9ㆍ18〉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ㆍ9ㆍ18〉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ㆍ9ㆍ18〉
사 용 계 약 서
사용대상표시
 위 표시대상의 단양군 상징 홍보물에 대하여 단양군수를 “갑”이라 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이 개발하여 지적소유권을 가지고 “을”이 사용허가 받은 단양군 상징 홍보물의 사용목적은 에 한한다.
제2조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로 하되 필요시 “을”의 신청과 “갑”의 허가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사용허가에 따를 사용료는 원으로 한다.
제4조 사용료는 지정된 단양군금고에 납부하되 사용기간의 연장 또는 사용계약 수량의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시는 별도 산정하여 납부한다.
제5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물의 전대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2. 허가사항 외의 상징물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3. 상징물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무단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에 부적합하고 단양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을”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 본 계약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갑”의 해석에 따르며 기타사항은 민법의 당사자 계약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거 해결한다.
제9조 본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계약자(갑) 단 양 군 수 (인)
 계약자(을) 주소
 상호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ㆍ9ㆍ18〉
단양군 상징 홍보물 사용허가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상징 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9ㆍ18〉

제2조(사용승인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승인신청 및 허가)① 「단양군 상징 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상징 홍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단양군 상징 홍보물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9ㆍ18〉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승인서를 통해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단양군 상징 홍보물 사용허가대장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9ㆍ18〉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사용료의 납부)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사용료를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단양군세외수입납입고지서를 통해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1ㆍ4ㆍ4, 2020ㆍ9ㆍ18〉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계약서를 2부 작성, 각각 보관함으로써 허가사항에 대한 권리를 군수로부터 인정받는다.〈개정 2020ㆍ9ㆍ18〉③ 납부된 사용료는 과오납 또는 사용허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양도전대의 금지)

제4조(양도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20ㆍ9ㆍ18〉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ㆍ9ㆍ18〉1.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허가사항 외의 상징물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3. 상징물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무단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에 부적합하고 단양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