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2-26 시행 2014-12-26 제정

별표

별지

수양개석기만드는사람 사진 전시관명(영문) 어른, 청소년및군인, 어린이구분 일련번호 (검은색) 가로6㎝ 세로18㎝ 내외전시관 전시현황 모형도 관람시 유의사항 등 기재 관람요금 일련번호 (검은색)
제 호 단 체 관 람 신 청 서제 호 단 체 관 람 신 청 서제 호 단 체 관 람 신 청 서제 호 단 체 관 람 신 청 서제 호 단 체 관 람 신 청 서제 호 단 체 관 람 영 수 증제 호 단 체 관 람 영 수 증제 호 단 체 관 람 영 수 증제 호 단 체 관 람 영 수 증제 호 단 체 관 람 영 수 증
단체명단체명
신청인성 명신청인성 명
신청인주 소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신청인전화번호
구 분인 원관람료금액비고구 분인 원관람료금액비고
어 른어 른
청소년 및 군인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어린이
계계
관람장소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관람장소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단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단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단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단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단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인) 단양군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인) 단양군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인) 단양군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인) 단양군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인) 단양군수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주민등록 번 호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화번호
특기사항특기사항
전 시 물 목 록전 시 물 목 록전 시 물 목 록전 시 물 목 록전 시 물 목 록전 시 물 목 록전 시 물 목 록전 시 물 목 록전 시 물 목 록전 시 물 목 록
연 번전시물명칭전시물명칭시 대시 대수 량크 기구 조 특 징구 조 특 징출 처
1. 위와 같이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단양군수 귀하1. 위와 같이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단양군수 귀하1. 위와 같이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단양군수 귀하1. 위와 같이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단양군수 귀하1. 위와 같이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단양군수 귀하1. 위와 같이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단양군수 귀하1. 위와 같이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단양군수 귀하1. 위와 같이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단양군수 귀하1. 위와 같이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단양군수 귀하1. 위와 같이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단양군수 귀하
기탁자 인 적 사 항기탁자 인 적 사 항성 명 (단체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기탁자 인 적 사 항기탁자 인 적 사 항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기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기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기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기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기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기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기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기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기 탁 전 시 물 목 록기 탁 전 시 물 목 록기 탁 전 시 물 목 록기 탁 전 시 물 목 록기 탁 전 시 물 목 록기 탁 전 시 물 목 록기 탁 전 시 물 목 록기 탁 전 시 물 목 록기 탁 전 시 물 목 록기 탁 전 시 물 목 록
연 번전시물명칭전시물명칭시 대수 량크 기크 기구 조 특 징구 조 특 징출 처
위와 같이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귀 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전시물을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단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귀 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전시물을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단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귀 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전시물을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단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귀 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전시물을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단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귀 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전시물을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단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귀 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전시물을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단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귀 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전시물을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단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귀 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전시물을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단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귀 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전시물을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단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귀 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전시물을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단양군수 귀하
기탁자 인 적 사 항기탁자 인 적 사 항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
기탁자 인 적 사 항기탁자 인 적 사 항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수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수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수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수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수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수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수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수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전 시 물 목 록전 시 물 목 록전 시 물 목 록전 시 물 목 록전 시 물 목 록전 시 물 목 록전 시 물 목 록전 시 물 목 록전 시 물 목 록전 시 물 목 록
연 번전시물명칭전시물명칭시 대수 량크 기크 기구 조 특 징구 조 특 징출 처
위와 같이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위와 같이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위와 같이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위와 같이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위와 같이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위와 같이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위와 같이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위와 같이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위와 같이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위와 같이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
기 탁 자 인적사항기 탁 자 인적사항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
기 탁 자 인적사항기 탁 자 인적사항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특기사항특기사항
전 시 물 목 록전 시 물 목 록전 시 물 목 록전 시 물 목 록전 시 물 목 록전 시 물 목 록전 시 물 목 록전 시 물 목 록전 시 물 목 록전 시 물 목 록
연 번전시물명칭전시물명칭시 대수 량크 기크 기구 조 특 징구 조 특 징출 처
위 전시물을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의하여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단양군수 귀하위 전시물을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의하여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단양군수 귀하위 전시물을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의하여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단양군수 귀하위 전시물을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의하여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단양군수 귀하위 전시물을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의하여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단양군수 귀하위 전시물을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의하여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단양군수 귀하위 전시물을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의하여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단양군수 귀하위 전시물을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의하여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단양군수 귀하위 전시물을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의하여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단양군수 귀하위 전시물을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의하여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단양군수 귀하
년월일적 요수 입수 입수 입수 입불 출불 출불 출불 출현재 총계비고확인
년월일적 요소장품수증 수탁반납 기타계이관대여반환 기타계현재 총계비고확인
번호자료명수량재질시대소 장 년월일소장경위출처크기구조 특징참고 사항
·
12345
(5×7㎝)
678910
번 호전시물명전시물명수 량수 량
재 질시 대
소 장 년월일소장경위
출 처크 기
구조특징
참고사항
(뒷면)
사 진 (5×7㎝)사 진 (5×7㎝)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
사 진 (5×7㎝)사 진 (5×7㎝)년 월 일년 월 일수 량이 동 내 역이 동 내 역이 동 내 역이 동 내 역이 동 내 역
사 진 (5×7㎝)사 진 (5×7㎝)
사 진 (5×7㎝)사 진 (5×7㎝)
사 진 (5×7㎝)사 진 (5×7㎝)
사 진 (5×7㎝)사 진 (5×7㎝)
사 진 (5×7㎝)사 진 (5×7㎝)
사 진 (5×7㎝)사 진 (5×7㎝)
사 진 (5×7㎝)사 진 (5×7㎝)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인 원인 원관람료관람료관람료금 액누 계누 계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인 원인 원관람료관람료관람료금 액인 원금 액
개 인어 른어 른어 른
개 인청소년 및 군경청소년 및 군경청소년 및 군경
개 인어 린 이어 린 이어 린 이
단 체어 른어 른어 른
단 체청소년 및 군경청소년 및 군경청소년 및 군경
단 체어 린 이어 린 이어 린 이
계계계계
위 징수 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위 징수 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위 징수 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위 징수 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위 징수 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위 징수 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위 징수 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위 징수 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위 징수 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위 징수 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위 징수 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위 징수 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관 장결 재결 재
결 재결 재
결 재결 재
결 재결 재결 재월 일적 요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비 고
담당자팀 장관 장월 일적 요수량일련번호수량일련번호수량일련번호비 고
구 분구 분인수매수인 수 일련번호매표매수매표매수매 표 일련번호금 액금 액금 액잔여매수잔여매수비고
구 분구 분인수매수인 수 일련번호매수인원매 표 일련번호계관람료진흥 기금잔여매수잔여매수비고
총 계총 계
개 인 권소 계
개 인 권어 른
개 인 권청소년및군경
개 인 권어 린 이
단 체 권소 계
단 체 권어 른
단 체 권청소년및군경
단 체 권어 린 이
매표원 : (인) 매표장소 :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매표소매표원 : (인) 매표장소 :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매표소매표원 : (인) 매표장소 :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매표소매표원 : (인) 매표장소 :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매표소매표원 : (인) 매표장소 :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매표소매표원 : (인) 매표장소 :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매표소매표원 : (인) 매표장소 :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매표소매표원 : (인) 매표장소 :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매표소매표원 : (인) 매표장소 :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매표소매표원 : (인) 매표장소 :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매표소매표원 : (인) 매표장소 :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매표소수입금출납 공무원수입금출납 공무원
매표원 : (인) 매표장소 :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매표소매표원 : (인) 매표장소 :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매표소매표원 : (인) 매표장소 :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매표소매표원 : (인) 매표장소 :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매표소매표원 : (인) 매표장소 :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매표소매표원 : (인) 매표장소 :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매표소매표원 : (인) 매표장소 :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매표소매표원 : (인) 매표장소 :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매표소매표원 : (인) 매표장소 :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매표소매표원 : (인) 매표장소 :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매표소매표원 : (인) 매표장소 :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매표소
총인원 : 명 총액 : 원 - 기금 : 원 = 원총인원 : 명 총액 : 원 - 기금 : 원 = 원총인원 : 명 총액 : 원 - 기금 : 원 = 원총인원 : 명 총액 : 원 - 기금 : 원 = 원총인원 : 명 총액 : 원 - 기금 : 원 = 원총인원 : 명 총액 : 원 - 기금 : 원 = 원총인원 : 명 총액 : 원 - 기금 : 원 = 원총인원 : 명 총액 : 원 - 기금 : 원 = 원총인원 : 명 총액 : 원 - 기금 : 원 = 원총인원 : 명 총액 : 원 - 기금 : 원 = 원총인원 : 명 총액 : 원 - 기금 : 원 = 원총인원 : 명 총액 : 원 - 기금 : 원 = 원총인원 : 명 총액 : 원 - 기금 : 원 = 원
월 일관람자내 용인 원인 원인 원결 재결 재결 재
월 일관람자내 용계내국인외국인담당자담당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4ㆍ12ㆍ26〉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4ㆍ12ㆍ26〉

〔별지 제8호서식〕
전시물 출납대장

〔별지 제9호서식〕
전시관 전시물대장
 (앞면)

사 진 첨 부 란
 (뒷면)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4ㆍ12ㆍ26〉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4ㆍ12ㆍ26〉
관 람 권 수 불 대 장

〔별지 제13호서식〕
관 람 권 매 표 일 지
 년 월 일 ( 요일) 

〔별지 제14호서식〕
무 료 관 람 일 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권)

제2조(관람권) ①조례 제7조의 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단체관람권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②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3조(회수관람권 처리)

제3조(회수관람권 처리) 관람자로부터 회수한 관람권은 당일 결산 마감 후 파쇄 처리한다.

제4조(전시물의 기증)

제4조(전시물의 기증) ①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단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전시물의 기탁)

제5조(전시물의 기탁) ①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관에 전시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물 기탁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군수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한다.③수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④전시물 기탁자가 수탁기간의 만료 등으로 기탁 전시물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 전시물 반환 수령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군수는 기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전시물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관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탁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전시물의 출납)

제6조(전시물의 출납) ①전시물 출납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출납공무원이 행한다.②전시물 출납공무원은 전시관을 관리하는 문화재팀장으로 한다.③전시물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전시물 출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전시물 대장)

제7조(전시물 대장) 전시물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전시물 대장과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자료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전시물의 관리 등)

제8조(전시물의 관리 등) ①군수는 소장 전시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②군수는 대여, 이관 및 관리 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입되는 전시물은 소장 전시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9조(장부비치 정리)

제9조(장부비치 정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관람료 일일징수실적대장 (별지 제11호서식)2. 관람권 수불대장 (별지 제12호서식)3. 관람권 매표일지 (별지 제13호서식)4. 무료 관람일지 (별지 제14호서식)

제10조(보칙)

제10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