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4-06 시행 2018-04-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① 대 표 자① 대 표 자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③ 업 소 명③ 업 소 명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⑤ 소 재 지⑤ 소 재 지⑥ 사업자등록번호⑥ 사업자등록번호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융자신청금액⑦ 융자신청금액⑧ 대출희망지점⑧ 대출희망지점⑧ 대출희망지점
⑨ 대 상 업 종⑨ 대 상 업 종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
식 품 접 객 업업 소 규 모업 소 규 모㎡㎡제 조 ․ 가 공 업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
식 품 접 객 업월평균 매출월평균 매출제 조 ․ 가 공 업연간 매출액연간 매출액
식 품 접 객 업영업장소유구분영업장소유구분자가, 전세, 구분자가, 전세, 구분제 조 ․ 가 공 업영업장소유구분영업장소유구분자가, 전세, 기타
단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 비 서 류 1.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 청 인① 대 표 자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신 청 인③ 업 소 명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신 청 인⑤ 소 재 지
⑥ 시설 개선 내용 (규모,시설)- 작업장 및 포장실 개․보수 - 원료창고 - 시설투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적용 - 화장실,주방 개․보수 - 객실,객석, 개․보수 - 기 타- 작업장 및 포장실 개․보수 - 원료창고 - 시설투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적용 - 화장실,주방 개․보수 - 객실,객석, 개․보수 - 기 타- 작업장 및 포장실 개․보수 - 원료창고 - 시설투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적용 - 화장실,주방 개․보수 - 객실,객석, 개․보수 - 기 타
자금 융자 신청 내역⑦ 실(총)소요금액⑦ 실(총)소요금액⑧ 융자신청금액⑨ 비율(⑧/⑦)⑪비고⑪비고
자금 융자 신청 내역%
단양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단 양 군 수 귀하
융 자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융 자 신 청 인주 소
대상구분업 종업소명(☎ )(☎ )소재지
재산상태총 액총 액총 액부 동 산부 동 산동 산동 산동 산동산의 주내역
재산상태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경제상태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생활상태생활상태자부담가능액자부담가능액자부담가능액기 타
경제상태
사 업 의 타 당 성
구체적인 개선계획
조 사 자 의 견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1. 적 합 2. 부적합 3. 기 타1. 적 합 2. 부적합 3. 기 타1. 적 합 2. 부적합 3. 기 타1. 적 합 2. 부적합 3. 기 타1. 적 합 2. 부적합 3. 기 타1. 적 합 2. 부적합 3. 기 타1. 적 합 2. 부적합 3. 기 타
조 사 자 의 견사 유사 유
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업 종업 소 명 (허가번호)대표자소 재 지면적 (㎡)시설개선 주요내용신청 금액융자 금액
합 계
일 반 음 식 점소 계
일 반 음 식 점
일 반 음 식 점
휴 게 음 식 점소 계
휴 게 음 식 점
휴 게 음 식 점
식 품 제 조 업소 계
식 품 제 조 업
식 품 제 조 업
식 품 판 매 업소 계
식 품 판 매 업
식 품 판 매 업
기 타소 계
기 타
기 타
구 분구 분대여금 관리 현황대여금 관리 현황대여금 관리 현황대여금 관리 현황대여금 관리 현황대여금 관리 현황분기 대출 현황분기 대출 현황분기 대출 현황분기 대출 현황분기 대출 현황분기 대출 현황분기 대출 현황분기 회수 현황분기 회수 현황분기 회수 현황분기 회수 현황분기 회수 현황분기 회수 현황비 고비 고
구 분구 분계계기대출 총 액기대출 총 액잔 액잔 액대출액대출액미 대출액미 대출액미 대출액사 유사 유회수액회수액미 회수액미 회수액사 유사 유비 고비 고
계계
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
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업 종업 종융 자 결 정 액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전 월 말 잔 액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월중대출 및 회수연 체 금 액연 체 금 액금 월 말 잔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
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업 종업 종융 자 결 정 액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전 월 말 잔 액대 출대 출대 출회 수회 수회 수회 수연 체 금 액연 체 금 액금 월 말 잔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
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업 종업 종융 자 결 정 액융 자 결 정 액은 행 승 인 액은 행 승 인 액전 월 말 잔 액전 월 말 잔 액일 자금 액금 액일 자일 자금 액금 액연 체 금 액연 체 금 액금 월 말 잔 액금 월 말 잔 액상 환 예 정 일
수 입수 입지 출지 출잔 액잔 액
계차년도이월
전년도 기금 적립액- 융자 사업 - 교육홍보사업 - 조사연구사업 - 지부등 위탁사업 - 기타 사업 - 금년말 기금적립액 계 :계 :
금년도 수입액 - 출 연 금 - 과 징 금 - 기금운용수익금 - 기 타 계 :- 융자 사업 - 교육홍보사업 - 조사연구사업 - 지부등 위탁사업 - 기타 사업 - 금년말 기금적립액 계 :계 :
구 분대여금 관리 현황대여금 관리 현황대여금 관리 현황분기 대출 현황분기 대출 현황분기 대출 현황분기 회수 현황분기 회수 현황분기 회수 현황비 고
구 분계기대출 총 액잔 액대출액미 대출액사 유회수액미 회수액사 유비 고
계
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융자 결정액은행 승인액전월말 잔액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연체 금액금월말 잔액상환 예정일
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융자 결정액은행 승인액전월말 잔액대 출대 출회 수회 수연체 금액금월말 잔액상환 예정일
업 소 명대 표 자업 종융자 결정액은행 승인액전월말 잔액일자금액일자금액연체 금액금월말 잔액상환 예정일
업 소 명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
융자금액천원천원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금리대출금리%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년 월 일적 요상환금상환금원금잔액이자 납입액이자누계회 수회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ㆍ12ㆍ26〉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ㆍ12ㆍ26〉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ㆍ12ㆍ26〉

〔별지 제4호서식〕
융자대상업소 명단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
(금액 단위 : 천원)

〔별지 제7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결산보고서
가. 총 괄

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 현황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8ㆍ4ㆍ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약정에 의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제4조(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4.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8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융자대상자는 단양군내에서 식품영업을 하는 자중 군수의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에 한한다.

제9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등)

제9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등)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식품제조업소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모범업소,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10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12조의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②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확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11조(융자대상 선정 통보)① 군수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2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의 업소당 대출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은행과 약정하여 정하며,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③ 융자금 상환은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3월마다 상환한다.④ 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명의이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제13조(자금대출)

제13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규정에 의한다.

제14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제14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위해식품등의 신고보상금제)

제16조(위해식품등의 신고보상금제)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보상금제 운영지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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