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단양의 대표적 민물고기인 쏘가리를 보호하고 명품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어)
제2조(군어)단양군의 군어(郡魚)는 쏘가리로 한다.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단양군수는 쏘가리의 명품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마련과 사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쏘가리 명품화 및 홍보를 위한 학술대회 또는 세미나 지원2. 쏘가리 종묘생산 및 양식사업 지원3. 쏘가리 보호를 위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4. 쏘가리 낚시대회 지원5. 그 밖에 쏘가리 명품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및 사업 지원
제4조(준용)
제4조(준용)쏘가리 명품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의 시행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ㆍ1ㆍ9〉
제5조
제5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