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단양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9ㆍ29〉
제2조(자문단의 기능)
제2조(자문단의 기능) 단양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7ㆍ9ㆍ29〉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6.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제목개정 2017ㆍ9ㆍ29〕
제3조(자문단의 구성)
제3조(자문단의 구성)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ㆍ9ㆍ29〉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ㆍ9ㆍ29〉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互選)한다.〈개정 2017ㆍ9ㆍ29〉〔제목개정 2017ㆍ9ㆍ29〕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ㆍ9ㆍ29〉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제목개정 2017ㆍ9ㆍ29〕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ㆍ9ㆍ29〉
제6조(자문단의 회의)
제6조(자문단의 회의)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9〉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7ㆍ9ㆍ29〉③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7ㆍ9ㆍ29〉〔제목개정 2017ㆍ9ㆍ29〕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9〉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9〉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 사항에 대하여 자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9〉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팀장이 된다.〈개정 2006 ·3·17, 2007·3·7, 2008ㆍ7ㆍ28, 2012ㆍ11ㆍ30, 2013ㆍ9ㆍ27, 2015ㆍ5ㆍ1, 2017ㆍ9ㆍ29〉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