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2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단양군여성발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센터장(센터장은 문화체육과장이 겸임한다) 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요 기능별 사업계획이 포함된 센터의 다음 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ㆍ12ㆍ26, 2019ㆍ4ㆍ19, 2021ㆍ12ㆍ31〉② 센터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3조(사업의 위탁운영)
제3조(사업의 위탁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 운영하게 할 경우에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운영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이용)
제4조(시설이용) ① 센터의 시설은 여성단체와 사회단체 및 일반주민에게 사용 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시책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한다.② 센터의 시설이용 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에서 수행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기록하고, 조례 제8조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③ 센터 내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센터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후 신청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6조(사용료등의 징수)
제6조(사용료등의 징수)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사용료를 수납할 때에는 납부서에 의하여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 납입된 사용료는 현금출납부와 수입내역부에 기재 정리하고 익일 12:00전까지 금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3.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수납 관리하고 납입된 사용료는 조례 제8조제3항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4. 수탁자는 납입된 사용료를 매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직원채용)
제7조(수탁자의 직원채용) ① 수탁자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임면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제8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제8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센터장 또는 수탁자는 별표 2의 장부 및 서류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9조(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9조(사업실적 및 결산서) 센터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사업실적 및 결산에 대하여 다음 년도 1월까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10조(외부인사 초빙)
제10조(외부인사 초빙) ① 센터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교육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② 센터장 또는 수탁자는 초빙된 외부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초빙계약서 또는 초빙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초빙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제11조(운영협의회)
제11조(운영협의회) 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운영협의회를 둘 경우 회장은 센터장 또는 수탁자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추천하는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되, 여성복지 전문가 및 직업훈련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1ㆍ12ㆍ31〉②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하고, 수시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본회는 센터의 운영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회장이 제출하는 안건을 심의한다.⑤ 센터장 또는 수탁자는 협의회의 심의결과가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 결과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