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제정

별표

별시서식

장기기증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
장기기증자주 소주 소
발생기관 (의료기관)일 시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발생기관 (의료기관)기관명 또는 장소기관명 또는 장소
장기등 적출일 시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증한 장기등□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청구금액장 제 비장 제 비장 제 비장 제 비장 제 비장 제 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청구금액1,000,000(금일백만원)1,000,000(금일백만원)1,000,000(금일백만원)1,000,000(금일백만원)1,000,000(금일백만원)1,000,000(금일백만원)1,000,000(금일백만원)1,000,000(금일백만원)1,000,000(금일백만원)1,000,000(금일백만원)1,000,000(금일백만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기증자와의 관계기증자와의 관계기증자와의 관계
입금계좌예 금 주
입금계좌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
「단양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
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 본인 신분증 5.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 본인 신분증 5.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 본인 신분증 5.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 본인 신분증 5.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 본인 신분증 5.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 본인 신분증 5.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 본인 신분증 5.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 본인 신분증 5.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 본인 신분증 5.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 본인 신분증 5.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 본인 신분증 5.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 본인 신분증 5.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 본인 신분증 5.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 본인 신분증 5.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 본인 신분증 5.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 본인 신분증 5.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 본인 신분증 5.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 본인 신분증 5.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 본인 신분증 5.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 본인 신분증 5.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없 음없 음
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 본인 신분증 5.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 본인 신분증 5.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 본인 신분증 5.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 본인 신분증 5.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 본인 신분증 5.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 본인 신분증 5.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 본인 신분증 5.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 본인 신분증 5.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 본인 신분증 5.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 본인 신분증 5.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장기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 등 기증의 범군민 장려를 위하여 단양군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 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 등 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 등 기증운동 홍보사항4. 그 밖에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1. 종교단체 지도자2. 관할구역 병원장 및 의사3. 단양군의 직능단체장4. 단양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군의원5. 관내 기업체 대표6. 장기 등 기증 등록자 등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

제9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장기기증 등록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10조(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군수는 장기 등 기증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기증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장기 등 기증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1조(장기 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제11조(장기 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①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기증등록자와 장기 등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과목 무상진료2. 장기 등 기증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② 제1항제2호는 장기 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이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③ 제2항과 관련하여 제1항제2호의 장제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으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예우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