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리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4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제5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근로기준법」등 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