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새마을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실천을 위해 단양군 새마을운동조직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청년층 중심의 자율적인 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새마을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2. 청년새마을조직의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는 사업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활동으로 새마을운동 및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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