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01-09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군지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사업”란 군지부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군민운동 전개2. 자유민주주의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각종 사업과 행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군지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에게 표창장 및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1. 군정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2.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및 군민의식 제고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② 그 밖에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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