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향교·서당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서당의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서당이 단양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의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을 말한다.2. “서당”이란 향촌 사회에 생활 근거를 둔 사족(士族)과 백성이 주체가 되어 면·리를 기본단위로 설립한 초·중등 단계의 사설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서당(이하 “향교등”이라 한다)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 ·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3.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대상은 단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유산 또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보존되고 있는 향교등으로 한다.〈개정 2024ㆍ9ㆍ20〉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향교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향교등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예절 교육사업2. 향교등의 문화체험, 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3. 향교등의 활성화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4. 그 밖에 향교등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대상은 단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유산 또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보존되고 있는 향교등으로 한다.〈개정 2024ㆍ9ㆍ20〉

제5조(보조금 지원 등)

제5조(보조금 지원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 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군수는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