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제정

별표

[별지]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신청서(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성 명성 별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주 소전화번호
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장애유형: )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장애유형: ) □ 한부모가족□ 아동·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세대 □ 다문화 가족 □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타( )□ 아동·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세대 □ 다문화 가족 □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장애유형: )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장애유형: ) □ 한부모가족□ 아동·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세대 □ 다문화 가족 □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타( )□ 아동·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세대 □ 다문화 가족 □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타( )
지원신청분야지원신청분야□ 전기 □ 가스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시각경보형감지기 □ 진동·섬광 경보장치 □ 기타( ) ※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전기 □ 가스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시각경보형감지기 □ 진동·섬광 경보장치 □ 기타( ) ※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전기 □ 가스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시각경보형감지기 □ 진동·섬광 경보장치 □ 기타( ) ※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전기 □ 가스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시각경보형감지기 □ 진동·섬광 경보장치 □ 기타( ) ※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전기 □ 가스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시각경보형감지기 □ 진동·섬광 경보장치 □ 기타( ) ※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전기 □ 가스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시각경보형감지기 □ 진동·섬광 경보장치 □ 기타( ) ※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단양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정지 요구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 단양군수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안전환경 조성 지원 및 관리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안전환경 조성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정지 요구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 단양군수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안전환경 조성 지원 및 관리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안전환경 조성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정지 요구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 단양군수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안전환경 조성 지원 및 관리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안전환경 조성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정지 요구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 단양군수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안전환경 조성 지원 및 관리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안전환경 조성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정지 요구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 단양군수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안전환경 조성 지원 및 관리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안전환경 조성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정지 요구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 단양군수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안전환경 조성 지원 및 관리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안전환경 조성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정지 요구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 단양군수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안전환경 조성 지원 및 관리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안전환경 조성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정지 요구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 단양군수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안전환경 조성 지원 및 관리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안전환경 조성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서식]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신청서(지원대상자)
접수번호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화재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제1조의2에 따른 65세 이상 독거노인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독사 위험자8.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양군 소재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및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1.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2. 경로당, 마을회관 등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공동이용 시설물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1.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안전 점검 및 정비2.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 지원3.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① 읍ㆍ면장은 지원신청자의 성별 및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여건, 지원의 필요성ㆍ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군수에게 추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화재예방 안전점검 및 안전용품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