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24 시행 2024-05-24 제정

별표

별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양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단양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단양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계획)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계획)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제3조에 따른 충청북도 화학물질 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단양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④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충청북도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단양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제14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변경3.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단양경찰서장이 추천하는 화학물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2. 단양소방서장이 추천하는 화학물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3.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 소속 공무원4. 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소속 공무원가. 충주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담당공무원나.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다.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위촉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 된 것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학물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단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별지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제13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① 군수는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포함하는 정보를 작성하여 단양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4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제14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① 군수는 법 제23조의4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2.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 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4.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 통제방법5.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6. 그 밖에 군수가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은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제15조(화학사고 발생 고지)

제15조(화학사고 발생 고지)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접수 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

제16조(교육·훈련)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재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지원)

제17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상위법 근거

  • · 화학물질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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