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조례 공포 2018-04-06 시행 2018-04-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종 별적용범위적 용 단 면적 용 단 가
아스팔트 포장도로지 방 도 이하도로덧씌우기 : 5cm 표 층 : 10cm 기 층 : 10cm 보조기능 : 50cm(동결심도 유지)복구설계에 의한다
콘크리트지 방 도 이하도로덧씌우기 : 5cm 콘크리트 : 10cm 보조기층 : 45cm( 〃 )〃
보 도일 반 보도블럭일반 보도 블럭 : 6cm 모 래 : 3cm 보 조 기 층 : 50cm〃
보 도소 형 고압블럭소형 고압 블럭 : 7cm 모 래 : 3cm 보 조 기 층 : 50cm〃
보 도오나멘트 타 일오나멘트 타일 : 4.5cm 모르타일 (1:3) : 5cm 모 래 : 3cm〃
보 도특 수 성 아 스 콘특수성 아스콘 : 3cm 기 : 10cm 모 래 : 5cm 보 조 기 층 : 50cm〃
보 도기 타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사 리 도사 리 도사 리 부 설 : 10cm 보 조 기 층 : 50cm〃
기타 도로 시설물기타 도로 시설물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8ㆍ4ㆍ6〉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화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2.7M×0.7M로 계산한다.
(2) 직접손괴구간의 복구면적은 굴착면적으로 하며, 복구비용은『되메우기+보조기층+전압+기층+표층+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덧씌우기 두께는 5CM으로 한다.
(3) 간접손괴구간의 복구면적은 손괴영향면적(굴착경계로 부터 사방 0.2M)으로 하며 복구비용은『전압+기층+표층+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 (3)을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 산출한다.
〔그림 1〕
나. 굴착깊이 2.0M 미만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접손괴구간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가목(2)와 같다.
(3) 간접손괴구간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가목(3)과 같다.
다만, 도로굴착시 카다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30CM까지의 범위를 손괴영향구간으로 추가 적용한다.〔그림 2〕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 (3)을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 산출한다.

〔그림 2〕
다. 굴착길이 2.0m이상
(1) 굴착깊이가 도로표면으로 부터 2.0M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접손괴구간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가목(2)와 같다.
(3) 간접 손괴구간의 복구면적은 손괴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H/5의 범위)으로 하며, 복구비용은『전압+기층+표층+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굴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간접손괴구간은 위 구간에서 사방으로 30CM씩 추가 가산한다.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 (3)을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 산출한다.
〔그림 3〕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1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기타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공사로서 기초 공사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경사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1.0m로 계산할 수 있으며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가목)과 같다.
마. 아스팔트 도로와 사리도의 병행굴착
(1)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사리도를 병행 굴착하는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하는 경우, 아스팔트구간의 복구면적 및 복구비용은『가목』을 적용하며, 사리도 구간은『되메우기+보조기층+전압+사리부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용한다.
(2) 간접손괴구간은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에 한하여 사방으로 20cm까지로 보며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3)과 같다.〔그림4 및 그림5〕
(3)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1)과 (2)를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 산출한다.

〔그림 4〕
〔그림 5〕
(4)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측구 굴착시의 간접손괴부분 복구비용 징수는 나목(3)과 같다.〔그림 6〕

〔그림 6〕
2.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7m×0.7m로 계산한다.
(2) 직접손괴구간은 복구면적은 굴착면적으로 하며 복구비용은『되메우기+보조기층+전압+콘크리트포장+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덧씌우기 두께는 5cm로 한다.
(3) 간접손괴구간의 복구비용은 손괴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m)으로 하며 복구비용은 『전압+콘크리트포장+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 (3)을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 산출한 다.〔그림 7〕
〔그림 7〕
나. 콘크리트 포장도로 굴착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면적 및 간접손괴구간은 면적산출의 아스팔트포장 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2) 간접손괴구간의 복구비용은 별표 2에 의한 콘크리트포장단면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그림 8〕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1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모공사는 최소굴착폭을 1.0m로 할 수 있으며, 간접손괴분의 복구비용산출은 가목(3)의 방법에 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보도구간을 굴착함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9×0.9m(보도보판 1장 : 30cm적용)로 계산한다.
(2) 직접손괴부분의 복구면적은 굴착면적으로 하며 복구비용은『되메우기+보조기층+전압+모래깔기+보도블럭』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3)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면적은 손괴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으로 하며 복구비용은『전압+모래깔기+보도블럭』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 (3)을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 산출한다.

〔그림 9〕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보도폭이 3m미만의 경우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보도 전폭으로 한다.〔그림 10〕

〔그림 10〕
(3) 보도폭이 3m이상인 경우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2), (3), (4)에 의한다.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20mm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1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는 굴착폭을 0.9×0.9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3)의 방법에 의한다.
라. 보도를 횡단 굴착하는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 및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2), (3), (4)의 방법에 의한다.〔그림 11〕

〔그림 11〕
마.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등)
(1)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적은 0.9m×0.9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괴부분의 복구면적은 손괴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으로 하고 복구비용은 별표 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그림 12〕
(4) 보차도 경계브럭(석), 도로 경계브럭(석), 측구, 기타 도로 시설물의 손괴에 따른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한다.
〔별표 2〕
포장도로굴착직접복구표준단면

※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준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보도블럭 양의 30퍼센트 이상은 새로운 블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시 유의사항
1. 도로굴착 공사시 주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 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후 되메우기에 있어 각종 구조물과 관로의 주위는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염분이 없는 모래등으로 다짐을 하여야 하며, 보조기층재의 포설시 1회 포설두께를 13cm로 하여 충분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포장도로 굴착시는 카타기를 이요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모든 지하 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m이상 유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폭 4미터 이하의 도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시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24:00~05:00)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7.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 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 발생시에는 굴착 원인자가 책임을 진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체는 카타기, 다짐장비등 필요한 포장공 사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건설부)과 설계도서등에 부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서「도로법」제76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4·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4·21〉1. “원인자 등”이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0·4·21〉2. “부담금 등”이란 도로와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또는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드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개정 2010·4·21〉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의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개정 2010·4·21〉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개정 2010·4·21〉5.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0·4·21〉

제3조(부담금 등 징수〈개정 2010·4·21〉)

제3조(부담금 등 징수〈개정 2010·4·21〉)①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도로복구공사의 원인부담금(이하 “원인자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10·4·21〉②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 시행자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에 따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을 복구공사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의 복구공사에 드는 비용만 징수한다.〈개정 2010·4·21〉③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4·21〉④도심지 내의 도로와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야간공사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4·21〉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 산정은 별표 1에 따라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을 산출하고,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전문개정 2010·4·21〕

제5조(복구공사 시행)

제5조(복구공사 시행)① 도로굴착복구 및 시설손괴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② 원인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소지자에게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하자보수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4·21〕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개정 2010·4·21〉)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개정 2010·4·21〉)①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0·4·21〉1. 처음 계획과는 달리 도로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개정 2010·4·21〉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처음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100분의 90 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든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개정 2010·4·21〉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10·4·21〉②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처음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든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10·4·21〉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개정 2010·4·21〉)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개정 2010·4·21〉) 타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라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4·21〉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0·4·21〉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 등〈개정 2010·4·21〉)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 등〈개정 2010·4·21〉)①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0·4·21〉②복구원인자를 확인하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히 복구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선 자체적으로 복구하고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개정 2010·4·2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4·21〉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