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감독 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펌프와 원동기 및 기타 부속품을 말한다.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개발)팀장이 된다.〈개정 2015ㆍ5ㆍ1〉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0조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한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기대효과의 크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양수기의 대부)
제8조(양수기의 대부) 양수기는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농업용수 공급에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9조(운반 및 유류대)
제9조(운반 및 유류대)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또는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
제10조(반환 및 변상)
제10조(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 장소까지 상당 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양수기를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반환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