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조례 공포 2023-10-06 시행 2023-10-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3호

〔별지 제1호서식〕 재 정 보 증 금 납 부 서 일금 원정 상기 금액을 단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 보증금으로서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단 양 군 수 귀하〔별지 제2호서식〕 저 당 권 설 정 증 서 도 군 면 리 번지 전(답) 평 시가 원 도 군 면 리 지 조 와 가건 동 간 대 시가 원 시가합계 상가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의 소유)인바 단양군회계관리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의하여 징수관(회계직○○○)의 재정보증금 원의 대용으로 (소유권자의 승낙을 받아)○○지방 법원에서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니 동조례 제8조의 규정에 공매에 부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겠으므로 (소유권자 연서하여) 이 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소유자주소 성명 단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 채 증 권 납 부 서 증서번호 제 호(액면 원) 위 증권은 본인의 소유(○○○의 소유)인바 단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의하여 징수권○○회계직)○○○의 재정보증금 원의 대용으로 (소유권자의승인을 얻어)제출하오니 동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에 부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겠음으로(소유권자 연서에서)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소유권자의 주소 성명 단 양 군 수 귀하재 정 보 증 서 소속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이 단양군 과(실과읍)에 재직중 관장하는현금, 증권, 물품 그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본인 등이 연대 변상하옵기 이에 보증합니다. 년 원 일 보증인 주소 성명 보증인 주소 성명 단 양 군 수 귀하 (주) 작성 연월일은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연월일과 일치하도록 할 것.

별지 제4호(재산보증인재산조서)

구 분구조및평수시 가소 재 지참 고확 인 란
논
밭
대 지
임 야
가 옥
기 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재산보증인재산조서
 (피보증인) 소속
 직 성명 
 (보 증 인) 소속
 성명 

참조 1. 부동산은 토지 대장 등기부 그외 공부에 의하여 기입할 것.
 2. 저장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그 담보액 및 내용을 참고란에 자세히 기입할 것
 3. 가격은 인근 유사의 부동산 매매 실례에 따라서 쓸것.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 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23ㆍ10ㆍ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ㆍ1ㆍ12, 2023ㆍ10ㆍ6〉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따른 사람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개정 2009ㆍ1ㆍ12〉

제3조(재정보증금)

제3조(재정보증금)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12〉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개정 2009ㆍ1ㆍ12〉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회계관직 및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3ㆍ10ㆍ6〉〔전문개정 2009ㆍ1ㆍ12〕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12〉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23ㆍ10ㆍ6〉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12〉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12〉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개정 2009ㆍ1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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