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이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회석 신소재산업을 지역핵심 전략산업으로 중점육성하기 위해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ㆍ3ㆍ17〉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법인격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이하 “연구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06ㆍ3ㆍ17〉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연구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단양군 관내에 둔다.
제4조(정관)
제4조(정관)① 연구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및 평가액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7. 임원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연구재단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2. 기타 연구재단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② 연구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연구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석회석 신소재 산업의 육성지원2. 장비 및 부품의 연구, 생산, 테스트, 기술개발 지원3. 산·학·연 공동기자재 활용 및 기술창업 지원4. 교육·훈련 지원 및 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5. 석회석 산업의 에너지 절약 및 대체원료 기술개발 지원
제6조(재산출연)
제6조(재산출연) 연구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출연금으로 한다.1. 중앙정부의 출연 및 지원금2. 도 및 단양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3.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및 기업체, 대학, 후원인 등의 출연금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제7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연구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연구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9조(잔여재산의 귀속)
제9조(잔여재산의 귀속) 연구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 귀속된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