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08 시행 2024-03-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 분지 급 액비 고
일 비금150,000원/1일
여 비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3. 8.>
 지 급 기 준(제13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2,2022.5.6.>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2.8.5., 2024. 3. 8.>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단서신설 1992. 5. 1) <개정 2024. 3. 8.>② (삭제 1992. 5. 1)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3. 8.>④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8.12.12,2022.5.6., 2024. 3. 8.>⑤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4. 3. 8.>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 3. 8.>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위원이 된다. <개정 2024. 3. 8.>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4. 3. 8.>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3. 8.>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 한다.1. 세입, 세출을 결산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3. 채권 및 채무의 결산4. 재산 및 기금의 결산5. 금고의 결산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4. 3. 8.>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24. 3. 8.>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日費)를 지급한다. <개정 2014.04.25>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본조제목개정 2014.04.25> <개정 2014.04.25>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4.04.25., 2024. 3. 8.>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에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본조제목개정 2014.04.25>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및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전문개정 2012.07.10, 2014.04.25>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