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13 시행 2026-03-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능지수가 평균 범위에는 미치지 않으나 지적장애로 진단되지는 않는 수준으로, 학습·사회적 적응 과정에서 일정한 지원이 필요한 인지적 특성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경계선 지능인 본인에 대하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 목표 및 방향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의 경계선 지능인 생애 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운영 등)

제7조(지원사업 운영 등)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경계선 지능인 진단·선정 및 평생교육 정보제공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4.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5. 경계선 지능인 교육·상담을 위한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비의 보조)

제8조(경비의 보조)①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추진과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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