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보은군 고품질 쌀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제3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3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최적경영체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2.28., 2024. 8. 2.>1.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위원으로 한다.가. 고품질 쌀과 관련이 있는 학계전문가나.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장 및 단위농협조합장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보은출장소장라. 농업생산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 농업인마. 그 밖에 농업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등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1.07.08, 2018.8.31.>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최적경영체 육성계획의 심의 조정2.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신청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조정3. 최적경영체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심의4. 그 밖에 최적경영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 (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수당)

제7조 (회의 및 수당)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은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제8조 (회의록)①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토의사항 및 회의진행 사항4. 위원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사임,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고품질 쌀 생산, 지원계획)

제10조 (고품질 쌀 생산, 지원계획)① 군수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고품질 쌀 생산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최적경영체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최적경영체와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4. 고품질 쌀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5. 그 밖에 고품질 쌀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고품질 쌀 생산 매뉴얼을 만들어 생산자에게 보급하고 교육 및 현장지도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최적경영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자재비 및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제11조 (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을 위하여 정부지원 정책사업비 외에 군비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국가, 도,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2. 고품질 쌀 경영체의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3. 고품질 쌀 경영체의 생산, 가공, 유통 지원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부서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02.13>

제12조(대상자 선정기준)

제12조 (대상자 선정기준) 제11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1. 고품질 쌀 생산의 실천 실적(기간)2. 고품질 쌀 관련 생산 능력 및 수상 실적3. 고품질 쌀 생산의 영농규모4. 사업계획의 타당성5. 사업 후 기대효과 등

제13조(교육 및 훈련)

제13조 (교육 및 훈련) 군수는 최적경영체의 발전을 위해 생산자,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

제14조(사업의 평가)

제14조 (사업의 평가)① 군수는 연 1회 최적경영체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평가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고품질 쌀 생산의 유지, 개량 실적2. 고품질 쌀 생산의 생산, 유통 실적3. 고품질 쌀 생산의 개발, 보급 실적4.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교육, 훈련 실적5. 농약, 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절감 실적 등

제15조(고품질 쌀 생산 지도·감독)

제15조 (고품질 쌀 생산 지도·감독)① 군수는 최적경영체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이하 “최적경영체”라 한다)란 쌀 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른 쌀 품질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쌀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50~100ha 내외의 면적으로 조직화·규모화하여 쌀 농업을 경영하는 경영체를 말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