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25 시행 2021-06-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공공조형물 건립(이전.교체.해체) 신청서

신 청 자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연 락 처
신 청 자주 소주 소설치대상 과의 관계
설치대상(이전․교체․해체)인 물성 명 (한 자)생년월일
설치대상(이전․교체․해체)인 물주 소사망일시 (발생일시)
설치대상(이전․교체․해체)인 물주요업적 개 요(별지 작성 가능)(별지 작성 가능)(별지 작성 가능)
설치대상(이전․교체․해체)기 타 조형물명 칭
설치대상(이전․교체․해체)기 타 조형물건립위치
설치대상(이전․교체․해체)기 타 조형물규 모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보은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건립(이전․교체․해체)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1부. 3. 공공조형물 제작 작가경력서 1부. 4.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건립(이전․교체․해체)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1부. 3. 공공조형물 제작 작가경력서 1부. 4.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건립(이전․교체․해체)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1부. 3. 공공조형물 제작 작가경력서 1부. 4.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건립(이전․교체․해체)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1부. 3. 공공조형물 제작 작가경력서 1부. 4.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건립(이전․교체․해체)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1부. 3. 공공조형물 제작 작가경력서 1부. 4.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건립(이전․교체․해체)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1부. 3. 공공조형물 제작 작가경력서 1부. 4. 그 밖의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2] 공공조형물 건립(이전.교체.해체)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공공조형물 건립(이전․교체․해체) 계획서
1. 사 업 명 :
2. 건립기간 : 
3. 사업개요 : 
 가. 목적(취지) :
 나. 규 모 :
 다. 모형 또는 형태 : <별지작성 가능>
 라. 재 질 :
4. 작품설명 :
5. 제 작 자 : 
6. 작가현황(성명, 연락처, 경력 등) :
7. 사 업 비(사업비 조달계획 포함) : 
8. 기타사항
 (작품보수, 이전․교체․해체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작품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을 포함 할 것)

[별지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항 목세 부 계 획비 고
주관부서가. 건립(설치)주체 : (연락처) 나. 주관(관리)부서 : (연락처) 다. 작가현황 : 성명, 연락처, 이메일별지작성 가능
조형물 등 보수 계획가.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 관리주기(년/반기/분기별 1회) - 관리방법(도색, 세척 등 방법 기재) - 훼손시 보수방법 나. 주변 환경 정비계획 다. 생애주기(존치기한) (목재, 벽화 등 공공조형물은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최대 관리기간 기재) <예>설치일로부터 10/20/30년간별지작성 가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주관(관리)부서 검토의견 포함 (작품보수, 이전․교체․해체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작품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을 포함 할 것)별지작성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상세내역

 상기 사후관리계획서는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건립 주체 : (인, 서명)
 주관부서장 : (인, 서명)
보은군수 귀하

[별지 4]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품명칭건립일자
건립위치 (공공시설명)사 업 비 (제작비)
구조 및 규격형 상 (재 질)
건립주체(성명/단체명, 연락처, 이메일 등)작가현황(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관리기관 (구군/부서명)생애주기 (존치기한)
관리방법(도색, 세척 등 관리방법, 훼손시 보수방법 등 기재) (공공조형물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 등 포함)(도색, 세척 등 관리방법, 훼손시 보수방법 등 기재) (공공조형물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 등 포함)(도색, 세척 등 관리방법, 훼손시 보수방법 등 기재) (공공조형물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 등 포함)
건립취지
작품소개 (인물 또는 사실 소개)
공공조형물 등 전면사진 (5″× 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을 건립 및 관리하는 부서로서 건립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건립 인ㆍ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6.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파손되었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공공조형물을 단순한 예술 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대상)

제4조(건립대상)①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할 것2. 보은군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3. 그 밖에 보은군의 필요에 의한 것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의 건립은 그 인물의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군민 공감도 등을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건립기준)

제5조(건립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4.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7. 주변 환경과의 조화

제6조(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비용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립주체”라 한다)가 부담한다.

제7조(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등)

제7조(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등)① 건립주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공공조형물 건립(이전ㆍ교체ㆍ해체)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공공조형물 건립(이전ㆍ교체ㆍ해체)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건립된 공공조형물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보은군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의 필요성, 건립 위치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의견서를 붙여 보은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⑤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 인허가 등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⑥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⑦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⑧ 공공조형물을 이전ㆍ교체ㆍ해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제4조에서 정하는 건립대상에 관한 사항2. 제5조에서 정하는 건립기준에 관한 사항3. 공공조형물의 건립ㆍ이전ㆍ교체ㆍ해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공원·도로 및 도시 경관 부서의 장을 임명한다.2. 위촉직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보은군의회 의원 및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심의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제11조(심의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2.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3.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4.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③ 건립주체는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 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 회피를 하여야 한다.⑤ 제2항,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2조(이의신청)

제12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1회에 한정한다. <개정 2021.6.25.>② 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조형물의 관리)

제13조(공공조형물의 관리)① 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 지정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4. 그 밖에 공공조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관할 공공용지 내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 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년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전ㆍ교체ㆍ해체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공공조형물의 활용 등)

제14조(공공조형물의 활용 등)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보수 등 관리2.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3.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4.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5. 그 밖의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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