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제2조(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보은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공유재산관리기금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제18조의2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익금의 공유재산관리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정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재산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재산관리 업무 담당 주사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위원회 회의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 재무, 민원, 농정, 지역개발 실·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회계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16조(회의록 등)
제16조(회의록 등)①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