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3 시행 2023-10-13 제정

별표

[별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안내표시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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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안내표시기준(제5조 관련)
1. 주차장 바닥 표시
 가. 바닥 표시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을 사용하거나, 청색과 붉은색 테두리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바닥 표시의 규격은 가로 2.5미터, 세로 5미터로 한다.
 다. 바닥 표시는 아래 그림과 같다. 

2. 주차구역 안내표지
 가. 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으로 한다.
 나.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이상, 세로 0.6미터 이상으로, 지면에서 표지까지의 높이는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우선주차구역의 주차장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안내표지를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단, 우선주차구역 조성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안내표지판 설치는 생략할 수 있다.
 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국가유공자가 우선 주차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2)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안내표지의 도면은 다음과 같다.
 

※ 우선주차구역 조성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안내표지판 설치는 생략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보은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보은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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