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경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5-04 시행 2018-05-04 제정

별표

[별표 1]체험료(제13조 관련)

구 분대 상금 액비 고
대장간 체험료일반3,000원재료비 별도 * 유치원생은 단체요금 적용
대장간 체험료단체2,000원재료비 별도 * 유치원생은 단체요금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체험료(제13조 관련)

[별표 2]체험료 반환기준(제14조 관련)

구 분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
구 분기 일비 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전액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총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총 금액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총 금액의 30% 공제 후 환급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전액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체험료 반환기준(제14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근무일지(제17조 관련)

주무관팀 장과 장결 재
결 재
관 람 인 원당 일당 일당 일누 계누 계누 계비 고비 고비 고
관 람 인 원
체 험 료 (당일/누계)일 반일 반일 반단 체단 체단 체합 계합 계합 계
체 험 료 (당일/누계)인원체험료재료비인원체험료재료비인원체험료재료비
체 험 료 (당일/누계)
시 설 점 검시 설 명전시실광장화장실대장간소매점
시 설 점 검점검결과
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근 무 일 지

□ 근무일자 : . . . □ 근무자 :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의 농경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해 농경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한 보은군 농경문화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은군 농경문화관”(이하 “문화관” 이라 한다)이란 대장간체험장, 전시실, 전망시설, 편의시설, 광장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문화관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한 담당 공무원 또는 운영을 위탁(사용·수익허가) 받은 기관·법인·단체·개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문화관은 보은군 보은읍 풍취리 2-7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화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장간 체험프로그램 운영2. 농경문화를 위한 전시·홍보3. 기념품 판매점, 매점 등 편의시설 운영4. 그 밖에 문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문화관의 운영은 보은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단체·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문화관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재원)

제6조(운영재원) 문화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충당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① 문화관의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09:00~18:002. 10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09:00~17:0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문화관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휴관)

제8조(휴관) 문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9조(관람 등 금지)

제9조(관람 등 금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 및 체험프로그램 참여를 금지할 수 있다.1. 음주 등 소란을 피우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 어린이3. 악취가 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고의적으로 기물을 부수거나 망가뜨리는 사람5. 그 밖에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제10조(수탁자의 선정)

제10조(수탁자의 선정)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 시 다음의 수탁대상자를 우선할 수 있다.1.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기구, 장비,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개인2. 전시관 또는 체험프로그램 관련 운영실적 또는 경험이 있는 기관·법인·단체·개인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상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사용재산을 계약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⑤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고,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변경해야 한다.⑥ 수탁자는 설치·변경된 시설·장비를 사용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사용중단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철거 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 등)

제12조(사업계획 등)① 수탁자는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예산 포함)을 매년 9월 말일 이전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문화관을 독립회계로 운영한다.③ 수탁자가 문화관 운영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문화관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에 우선 충당해야한다.④ 수탁자는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체험료)

제13조(체험료)① 문화관의 단순 입장은 무료로 한다.② 문화관의 대장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이하 “체험자” 라 한다) 에게는 별표 1에 따라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체험료 반환)

제14조(체험료 반환) 체험료의 반환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15조(강사)

제15조(강사)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문화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배상 책임 등)

제16조(손해배상 책임 등)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체험 또는 관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문화관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 수탁자 및 체험자 또는 관람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탁시설에서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체험자 또는 관람자 서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7조(관리감독)

제17조(관리감독)① 관리자는 다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기록 비치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부 등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③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인계 등)

제18조(인계 등)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사용자 포함)는 7일 이내에 시설물 및 비품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고장 및 수량부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리 및 보충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문화관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규칙)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