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분석의뢰서

항 목이용목적보유기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정보 등분석 결과 통지서 발급·발송을 위한 수집1년30일 이내30일 이내
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
의 뢰 인상호 또는 법인명상호 또는 법인명
의 뢰 인성 명 (대표자명)성 명 (대표자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의 뢰 인성 명 (대표자명)성 명 (대표자명)연 락 처
의 뢰 인주소(자택/사무실)주소(자택/사무실)
의 뢰 내 역채취장소 (면적기재)상 세 주 소(지번까지 작성)상 세 주 소(지번까지 작성)상 세 주 소(지번까지 작성)상 세 주 소(지번까지 작성)상 세 주 소(지번까지 작성)상 세 주 소(지번까지 작성)상 세 주 소(지번까지 작성)
의 뢰 내 역채취장소 (면적기재)( ㎡)( ㎡)( ㎡)( ㎡)( ㎡)( ㎡)( ㎡)
의 뢰 내 역검사항목□ 토양성분 □ 가축분뇨 성분 □ 잔류농약□ 토양성분 □ 가축분뇨 성분 □ 잔류농약□ 토양성분 □ 가축분뇨 성분 □ 잔류농약□ 토양성분 □ 가축분뇨 성분 □ 잔류농약□ 토양성분 □ 가축분뇨 성분 □ 잔류농약□ 토양성분 □ 가축분뇨 성분 □ 잔류농약□ 토양성분 □ 가축분뇨 성분 □ 잔류농약
의 뢰 내 역재배작물 및 축종 (수령)재배작물 및 축종 (수령)재배작물 및 축종 (수령)( 년생)채취일시채취일시채취일시
의 뢰 내 역의뢰목적□친환경 □ GAP □무농약 □영농활용 □기타:□친환경 □ GAP □무농약 □영농활용 □기타:□친환경 □ GAP □무농약 □영농활용 □기타:□친환경 □ GAP □무농약 □영농활용 □기타:□친환경 □ GAP □무농약 □영농활용 □기타:□친환경 □ GAP □무농약 □영농활용 □기타:□친환경 □ GAP □무농약 □영농활용 □기타:
의 뢰 내 역분석결과 통보방법□ 방문수령 □ 이메일: □ 우 편 □ 팩 스:□ 방문수령 □ 이메일: □ 우 편 □ 팩 스:□ 방문수령 □ 이메일: □ 우 편 □ 팩 스:□ 방문수령 □ 이메일: □ 우 편 □ 팩 스:□ 방문수령 □ 이메일: □ 우 편 □ 팩 스:□ 방문수령 □ 이메일: □ 우 편 □ 팩 스:□ 방문수령 □ 이메일: □ 우 편 □ 팩 스:
※ 분석 결과는 농업 목적 이외의 증거, 피해보상 자료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은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석 결과는 농업 목적 이외의 증거, 피해보상 자료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은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석 결과는 농업 목적 이외의 증거, 피해보상 자료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은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석 결과는 농업 목적 이외의 증거, 피해보상 자료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은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석 결과는 농업 목적 이외의 증거, 피해보상 자료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은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석 결과는 농업 목적 이외의 증거, 피해보상 자료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은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석 결과는 농업 목적 이외의 증거, 피해보상 자료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은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석 결과는 농업 목적 이외의 증거, 피해보상 자료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은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석 결과는 농업 목적 이외의 증거, 피해보상 자료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은 시료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아래의 개인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석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구분
구분
밑거름
웃거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경지 현황
□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비료 추천량(kg/㎡) * 비료는 단일비료 또는 복합비료를 선택하여 사용하세요.

분석기관: 보은군농업기술센터 발급기관: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

[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 퇴액비 성분검사결과서

위 탁 인상호 또는 법인명
위 탁 인성명
위 탁 인주소
위 탁 인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업체번호업체번호
위 탁 인배출시설규모비료관리법해당여부비료관리법해당여부
위 탁 내 용시료종류□ 가축분퇴비□ 가축분뇨발효액□ 가축분퇴비□ 가축분뇨발효액□ 가축분퇴비□ 가축분뇨발효액□ 가축분퇴비□ 가축분뇨발효액□ 가축분퇴비□ 가축분뇨발효액
위 탁 내 용축종□ 돼지□ 소·젖소 □ 닭·오리 등□ 기타□ 돼지□ 소·젖소 □ 닭·오리 등□ 기타□ 돼지□ 소·젖소 □ 닭·오리 등□ 기타□ 돼지□ 소·젖소 □ 닭·오리 등□ 기타□ 돼지□ 소·젖소 □ 닭·오리 등□ 기타
위 탁 내 용시료번호
위 탁 내 용접수일자
위 탁 내 용용도
위 탁 내 용비고
분 석 결 과항목(단위)성적적합여부적합여부기준기준
분 석 결 과부숙도(腐熟度)
분 석 결 과함수율(%)
분 석 결 과구리(mg/kg)
분 석 결 과아연(mg/kg)
분 석 결 과염분(%)
분 석 결 과질소(%)
분 석 결 과인산(%)
분 석 결 과칼리(%)
※ 본 성분검사 결과서는 제출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시료채취에 따라 검사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 10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성적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분석기관: 보은군농업기술센터 발급기관: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성분검사 결과서는 제출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시료채취에 따라 검사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 10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성적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분석기관: 보은군농업기술센터 발급기관: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성분검사 결과서는 제출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시료채취에 따라 검사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 10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성적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분석기관: 보은군농업기술센터 발급기관: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성분검사 결과서는 제출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시료채취에 따라 검사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 10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성적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분석기관: 보은군농업기술센터 발급기관: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성분검사 결과서는 제출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시료채취에 따라 검사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 10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성적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분석기관: 보은군농업기술센터 발급기관: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성분검사 결과서는 제출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시료채취에 따라 검사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 10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성적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분석기관: 보은군농업기술센터 발급기관: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성분검사 결과서는 제출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시료채취에 따라 검사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 10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성적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분석기관: 보은군농업기술센터 발급기관: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잔약농약 분석 결과서

접수번호발 급 일
시 료 명담 당 자
신 청 인연 락 처
주 소 지재 배 지
검사목적
분석성분
분석결과검출성분검출량 (mg/kg)검출량 (mg/kg)농약잔류허용기준 (mg/kg)
분석결과
분석농약성분명
참고사항* 불검출은 검출한계 미만으로 검출되지 않은 것을 뜻함. * 분석결과는 농업 목적 이외의 증거, 피해보상 자료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불검출은 검출한계 미만으로 검출되지 않은 것을 뜻함. * 분석결과는 농업 목적 이외의 증거, 피해보상 자료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불검출은 검출한계 미만으로 검출되지 않은 것을 뜻함. * 분석결과는 농업 목적 이외의 증거, 피해보상 자료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불검출은 검출한계 미만으로 검출되지 않은 것을 뜻함. * 분석결과는 농업 목적 이외의 증거, 피해보상 자료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분석기관: 보은군농업기술센터 발급기관: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분석기관: 보은군농업기술센터 발급기관: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분석기관: 보은군농업기술센터 발급기관: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분석기관: 보은군농업기술센터 발급기관: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분석기관: 보은군농업기술센터 발급기관: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을 통한 농경지 토양, 가축분뇨, 농산물 잔류농약 등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석실”이란 분석대상 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종합검정실, 가축분뇨분석실, 농산물안전분석실을 말한다.2. “분석”이란 농산물 등에 함유하고 있는 유기·무기성분 및 잔류농약 등을 정성·정량적으로 알아내는 것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석실을 설치하고,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종합검정실: 토양성분 분석2. 가축분뇨분석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가축분뇨성분 분석3. 농산물안전분석실: 잔류농약 분석4. 그 밖의 필요한 성분 분석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① 군수는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5조(분석의뢰 대상)

제5조(분석의뢰 대상) 분석의뢰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영농 참고용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군에 가축사육시설을 둔 농업인 등이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및 가축분뇨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4. 군에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에 참여를 목적으로 의뢰하는 경우5. 군에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6. 농경지·농자재 관련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 용도의 경우7. 농업인 대상 영농 관리 및 지도가 목적인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분석의뢰 절차)

제6조(분석의뢰 절차)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석의뢰서를 작성하고,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군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의뢰서를 갈음할 수 있다.②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는 분석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분석을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7조(분석의 거부)

제7조(분석의 거부)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피해보상자료 및 확인자료 등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8조제2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분석의 결과통지)

제8조(분석의 결과통지)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분석결과통지서를 작성하여 공문·팩스·전화·우편 등의 방법으로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1.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별지 제2호서식2. 가축분뇨 퇴액비 성분검사결과서: 별지 제3호서식3. 잔류농약 분석 결과서: 별지 제4호서식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석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

제9조(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① 종합검정실과 가축분뇨분석실에 제출된 분석시료와 분석결과는 각 법령과 규정에 따라 보관·관리한다.② 농산물안전분석실에 제출된 분석시료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에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2.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3.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4. 분석결과는 1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5. 각 호에도 불구하고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