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09 시행 2021-04-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농어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9.>

제2조(농촌용수구역)

제2조(농촌용수구역)①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개정 2021.4.9.>②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개정 2021.4.9.>③ 농어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 유역을 포함한다. <개정 2021.4.9.>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1.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2. 농어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3. 농어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4. 농어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 공급에 대한 운영계획5. 농어촌용수시설의 관리6. 그 밖에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9.>

제4조(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

제4조(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존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제5조(농어촌용수계획 수립)

제5조(농어촌용수계획 수립)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어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원과 지하수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9.>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 할수 있다. <개정 2021.4.9.>

제6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제6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 관측망 설치운영, 오염 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4.9.>

제7조(용수시설의 사후관리)

제7조(용수시설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어촌용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③ 지하수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 관측망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4.9.>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 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제9조

제9조 삭제 <2021.4.9.>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4.9.>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4.9.>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4.9.>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4.9.>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4.9.>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4.9.>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4.9.>

제17조

제17조 삭제 <2021.4.9.>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4.9.>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4.9.>

제20조

제20조 삭제 <2021.4.9.>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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