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보은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12세 아동(초등학생 및 입학 전 아동)이나 보은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각종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제4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돌봄 아동에게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5조(운영 시간 및 휴무일)

제5조(운영 시간 및 휴무일)① 돌봄센터의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기 중: 13:00∼20:002. 방학 중(단기 방학 포함): 09:00∼18:0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로 한다.

제6조(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제6조(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2.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인·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3. 초등학교 저학년4. 부모의 근로 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보조)

제8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원활한 돌봄센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3. 이용 아동의 급식,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4.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활동(교재·교구 구입, 외부강사 인건비, 그 밖의 소요 경비 등) 및 현장 체험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9조(비용의 징수)

제9조(비용의 징수) 군수는 돌봄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 체험비 등의 비용

제10조(비용의 면제)

제10조(비용의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돌봄서비스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아동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및 장애인 본인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돌봄센터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향상 등을 위해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돌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돌봄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3. 돌봄센터 종사자 및 이용 아동의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4. 돌봄센터 종사자 및 이용 아동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5. 돌봄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후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돌봄센터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이 2명 이내가 되도록 한다.1. 돌봄센터의 장2. 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3. 돌봄센터 종사자의 대표4. 돌봄센터 업무 담당 공무원5.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7.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돌봄센터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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