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도선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도선장의 위치와 노선(제2조 관련)

도 선 장 명노 선 명위 치운 항 구 간
분 저 리 선 착 장거교 - 분저보은군 회남면 분 저 리거 교 리 2 구 - 분 저 리
거 교 2 구 선 착 장거 교 2 구 - 금 곡보은군 회남면 거 교 리 2 구금 곡 리 - 거 교 1 구
법 수 리 선 착 장법수 - 사음 1 구보은군 회남면 법 수 리사 음 1 구 법 수 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도선장의 위치와 노선(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편익을 위하여 보은군에서 운영하는 도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선장 위치 및 노선)

제2조(도선장 위치 및 노선) 도선장의 위치와 노선은 별표와 같다.

제3조(운항시간)

제3조(운항시간) 도선의 운항시간은 도선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도선장별로 군수가 정한다.

제4조(도선운임)

제4조(도선운임)① 도선의 운임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12.12>② 도선운임은 운항전에 현금으로 받는다. 다만, 도선을 상시 이용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2회 곡물로 받을 수 있다.

제5조(도선운임의 감면)

제5조(도선운임의 감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도선운임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1.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2. 우편집배인3. 피호송수인4. 기타 군수가 정하는 자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도선운임을 일반인 요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1. 13세 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 고등학생 및 대학생2. 하사이하의 군인 및 방위병3. 7세 이상 12세이하의 어린이

제6조(선부의 고용)

제6조(선부의 고용)① 도선의 운항 및 도선장 관리를 위하여 선부를 고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선부의 자격, 인원, 임금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도선운임등의 게시)

제7조(도선운임등의 게시) 군수는 도선운임과 승객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도선장 부근의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도선운영의 위탁)

제8조(도선운영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선의 운영을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적용규정)

제9조(적용규정) 이 조례중·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운영을 위탁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