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작업(이식 제거 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연락처
작 업 대 상위 치 (노선명)
작 업 대 상수 종규격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량본
작 업 사 유작 업 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기 타기 타
「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 작업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 작업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 작업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 작업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 작업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 작업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 작업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 작업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 작업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 작업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위치도 1부. 2. 현황도 및 사진 각 1부. 3.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위치도 1부. 2. 현황도 및 사진 각 1부. 3.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위치도 1부. 2. 현황도 및 사진 각 1부. 3.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위치도 1부. 2. 현황도 및 사진 각 1부. 3.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위치도 1부. 2. 현황도 및 사진 각 1부. 3.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위치도 1부. 2. 현황도 및 사진 각 1부. 3.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위치도 1부. 2. 현황도 및 사진 각 1부. 3.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위치도 1부. 2. 현황도 및 사진 각 1부. 3.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위치도 1부. 2. 현황도 및 사진 각 1부. 3.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위치도 1부. 2. 현황도 및 사진 각 1부. 3.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훼손자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제9조제4항 관련)

훼 손 자 부 담 금∧ 피 해 발 생 의 경 우 ∨1. 벌채, 수간절단, 약품 등에 의하여 가로수 및 가로수 시설물의 훼손율이 50% 이상 되어 가로수로서 가치가 없는 경우 ⇒ 부담금 징수: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2. 과도한 가지훼손 및 상당한 보호 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훼손율 20% 이상 50% 미만) ⇒ 부담금 징수: 수목비의 20% 이상 50% 미만+실작업비 3.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 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훼손율 10% 이상 20% 미만) ⇒ 부담금 징수: 수목비의 10% 이상 20% 미만+실작업비
원 인 자 부 담 금∧ 원 인 발 생 의 경 우 ∨4. 이식을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예치: 하자 시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징수: 이식을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5. 제거를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징수: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징수: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 제거비
○ 산출기준 - 도급공사 설계비(식재비,이식비,제거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가격정보지(조달청)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징수금:「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외수입 과목으로 부과・징수 ○ 예치금 - 납부방법: 세입세출외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 예치기간: 작업완료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하자책임 담보기간동안 예치 - 환불 등: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 산출기준 - 도급공사 설계비(식재비,이식비,제거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가격정보지(조달청)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징수금:「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외수입 과목으로 부과・징수 ○ 예치금 - 납부방법: 세입세출외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 예치기간: 작업완료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하자책임 담보기간동안 예치 - 환불 등: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 산출기준 - 도급공사 설계비(식재비,이식비,제거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가격정보지(조달청)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징수금:「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외수입 과목으로 부과・징수 ○ 예치금 - 납부방법: 세입세출외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 예치기간: 작업완료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하자책임 담보기간동안 예치 - 환불 등: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11. 7.>
훼손자ㆍ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제9조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작업(이식 제거 가지치기 등) 승인서

승인 사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승인 사항주 소연락처
승인 사항위 치 (노선명)
승인 사항수 종규격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량본
작 업 사 유작 업 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
기 타기 타
「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 작업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인)「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 작업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인)「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 작업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인)「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 작업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인)「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 작업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인)「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 작업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인)「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 작업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인)「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 작업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인)「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 작업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인)「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 작업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인)「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 작업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인)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하자보증금예치통지서하자보증금예치통지서하자보증금예치통지서하자보증금예치통지서하자보증금예치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가로수 복구(작업완료) 확인서

수 종규 격본 수비 고
수 종규 격본 수복구(작업) 방법
신식, 이식, 제거, 가지치기, 수간보호, 바로세우기, 시설물 설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가로수 복구(작업완료) 확인서
□ 일 시 : 년 월 일 <작업 승인일자 또는 훼손일자>
□ 위 치 :
□ 훼손자(원인자) 인적사항
 ○ 성 명 : (전화번호 : )
 ○ 주 소 :
□ 훼손(작업)대상 가로수 현황

□ 복구(작업) 현황
 ○ 일 시 :
 ○ 복구(작업) 내역

구비서류 : 1. 작업 전후 사진 1부.
 2.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예치 증빙서류 1부.
 상기와 같이 원상 복구(작업) 완료하였으며, 확인일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키로 하고 「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주 소 :
 업체명 :
 성 명 : (인)
보 은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로수를 말한다. <개정 2025. 11. 7.>

제3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1. 7.>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3.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1. 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24. 8. 2.>③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5. 11. 7.>1. 당연직: 산림녹지과장2. 위촉직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지역의 주민대표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5. 11. 7.>② 간사는 도시숲 업무 총괄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1. 7.>[제목개정 2025. 11. 7.]

제8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8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① 법 제12조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 외의 부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신청사항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④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 고시」를 따른다. <개정 2025. 11. 7.>

제9조(원인자·훼손자 부담금)

제9조(원인자·훼손자 부담금)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②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훼손한 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훼손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원상 복구할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30일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7.>④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준공검사)

제10조(준공검사)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원상복구 및 승인받은 작업을 마친 원인자와 훼손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로수 복구(작업완료)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1. 7.>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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