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 발전과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의 군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은군 명예군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보은군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민 또는 소관부서의 추천을 받아 보은군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2. 그 밖에 명예군수로서 군을 대표하고,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거나, 군정 발전에 헌신하였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직무)
제3조(직무)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군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대외적인 협의활동 및 군정 시책 홍보활동2. 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3.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임기와 해촉)
제4조(임기와 해촉)① 명예군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명예군수를 위촉한 군수의 임기가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군수는 명예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군수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심신장애, 건강 등의 이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군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5조(예우)
제5조(예우)① 명예군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군수의 요구에 따라 군정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직무수행 과정에서 군정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의전상 예우를 할 수 있다.
제6조(서식과 서류보존)
제6조(서식과 서류보존) 제2조에 따른 추천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명예군수 위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명예군수는 집무수행 중 알게 된 공무상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가진다.